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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사법부의 역할 = Regulatory Reform and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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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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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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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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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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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규제개혁 작업에 있어서의 우리 사법부 역할을 생각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제개혁을 논할 때 여전히 간과되는 측면이 작지 않으나,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에 공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헌법 제107조의 제1항 및 제111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 제107조의 제2항에 의한 행정규칙ㆍ처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ㆍ위법심판권이 그 법원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등 일반 재판을 통해서, 정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규제들의 부적절성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규제의 입안 및 집행을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전반에도 널리 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가 취할 수 있는 이들 방식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 후, 향후 적극적 사법심사를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책들도 제시해본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을 수행하는데 일조하고자 사법심사의 실체적 숙고 단계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규제수용' 이론에 기초하여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필자의 평소 생각들을 2014년 시점에 맞추어 재조명해본다.
더보기A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 probe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embarking with fuller force the regulatory reform in Korea. Although courts, in general, have been very passive in regulatory reform over the past decades, they are equipped with solid base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such as §107-1 and §111(fo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107-2(for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order to make meaningful contribution to regulatory reform. First of all, I define regulatory reform as exerting efforts to find an optimal method of constraining private property rights when it is necessary. I then demonstrate how judicial review can be set in motion regarding inappropriate regulations, In particular, I emphasize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judicial review in regulatory review in terms of sufficient evidenc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relatively stronger independence from interest groups. Finally, I explain the doctrine of 'regulatory taking,' which is stipulated in §23-3 of the Korean Constitution, as a backbone of the innovative regulatory reform. I have stressed its importance over the past two decades, but, in this paper, I reexamine the doctrine and add new examples as I currently perceive its wider applicability as of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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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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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0.97 | 1.453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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