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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소고 = A Note on the Appeal System for Private School Edu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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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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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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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사립학교 교원을 위한 주요 권리구제방법인 교원소청심사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불복절차 일원화 목적은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실효적인 감독권 행사 보장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향상 도모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원소청심사제도를 통한 사립학교 교원들의 권리구제 지체현상이 다수 발생하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체현상은 공무원 신분의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의 법적 성질 차이에서 비롯되며, 또한 사립학교 법인의 소청결에 대한 불복제소권이 인정되면서 심화되었다.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불안정한 지위 해소를 위하여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소청결정에 관한 이행강제수단 및 대립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Article 31(6)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basic matters concerning the education system, which includes 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its operation, educational finances and the status of teachers be determined by law.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Teacher’s Status Act”) protects the status of private school teachers and promote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by strengthening the job security of and safeguarding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individual teachers as well as by guaranteeing that their level of treatment be at least as favorable as to that which is granted to National and Regional Public school teachers, whose treatment is commensurate to that of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teachers without sacrificing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However, the Constitution Court’s decision to invalidate the Teacher’s Status Act’s prohibition on the right of private school educational foundation(“Foundation”) to appeal the ruling of the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Commission”), has led to the enactment of provisions allowing Foundations to appeal to the administrative court, thus delaying legal relief of private school teachers compared to their public counterparts.
The recognition of the Foundation’s right of locus standi is inevitable considering th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between the Foundation and the individual teacher. However, because the Teacher’s Status Act recognizes the Foundation’s right to file suit while at the same time silent about its obligation to adhere to the Commission’s ruling, many Foundations choose to ignore said ruling.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values that guarantee the status of private school teachers and realize the purpose of the Teacher’s Status Act, methods of enforcing Commission rulings as well as procedures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must be conside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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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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