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st Sharing System of Infrastructure in Urban Development Project - Basing on the Urban Development Act Article 55 Clause 2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40(28쪽)
제공처
구 도시개발법 제54조 제1항(현행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을 뿐, 설치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로 인하여 끊임없이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와 사업시행자간에 기반시설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고자 2008년 도시개발법 제55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 수익자 부담 원칙, 집단에너지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법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얻은 수익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며, 오히려 집행하고 남은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다. 오히려 설치의무자는 영구적 독점사업으로 인한 이윤을 얻고 있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당사자간 약정과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은 강행규정 위반이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의무자가 실정법을 어기거나 혹은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Old Urban Development Act Article 54 Clause 1(Current Urban Development Act Article 55 Clause 1) stipulates only an installation obligator of infrastructure, but it had no provision on the burden subject of installation cost. Owing to this legislative inadequacy there arose an incessant quarrel over the cost burden of infrastructure between the installation obligator of infrastructure and its implementer. In order to settle such a struggle, lawmakers newly enacted Urban Development Act Article 55 Clause 2 in 2008 and helped the installation obligator bear the cost. However, notwithstanding these provisions, the installation obligator of infrastructure imposes the burden of cost upon the business implementer on the basis of the individual law such as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enefit principle, Integrated Energy Supply Act and Urban Gas Business Act etc.
But, the profits the business implementer gained is restricted from the use by Urban Development Act, and remaining profits after execution revert to a local government. Whereas, the installation obligator gets the gains from a permanent exclusive business, it is not reasonable to impose the burden of cost upon the business implementer based on benefit principle. Moreover, the burden of cost of the business implementer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the individual law is the violation of compulsory provisions.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installation obligator to violate a positive law or render the business implementer to bear the cost in relation with the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with an expedient or illegal metho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