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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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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후환경 위기를 배경으로 친환경 기술의 개발도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과연 신기술은 고용 및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신기술의 발전은 한국과 중국 모두 사활적 이해를 걸고 국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신기술이 고용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신기술 개발 지원 정책을 분석함과 동시에, 신에너지자동차, 섬유의류산업, 그리고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산업별 사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 같은 간극을 메워보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성격을 규정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협의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플랫폼을 데이터를 추출, 분석,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규정하고,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의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의외로 비제조업에 대한 플랫폼 논의에 비해 제조업의 산업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산업별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 부각되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확산이 모두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종국에는 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동보호와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신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거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보론>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산업정책을 소개하였는데, 미국은 선진 제조(advanced manufacturing)를 천명하고 각종 지원책을 쏟아낸 바 있으며, 독일 역시 산업 4.0 개념을 중심으로 특히 디지털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신기술 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2020년 7월 발표 이후 1년만인 2021년 7월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1.0에서 사람투자와 고용안전망으로 표시되었던 영역을 휴먼 뉴딜로 승격시킴으로써,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회의 능력 향상과 통합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2025년까지 총사업비 220조원을 들이는 사업이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중심으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발을 맞추었는데, 중국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2035년에는 제조업 강국의 중간 수준으로, 2045년에는 제조업 강국 중 선두 대열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산업별 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창신 능력 제고의 방식과 중점 영역 돌파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산학연 연계 방식에 의한 추진 방식이 돋보였으나, 로봇 산업의 사례를 보았을 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점 영역 돌파 방식은 전략적 산업을 10개로 선정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전략과 중첩되어 미중 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제조업을 포함하여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등 신경제가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이러한 플랫폼 경제가 노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향후 현장에서 정책 의지대로 준수될 것인지, 준수가 된다면 기존의 플랫폼을 매개로 한 고용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국면인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신에너지차 사례를 다루었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차산업의 근본적인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솔린엔진을 중심으로 한 내연기관차 130여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의 신에너지차의 개발과 보급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신에너지차와 탈탄소화, 그리고 그에 앞서 진행되어 왔던 전자화 등은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고용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한 양상에서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의 경우는 탈탄소화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매개로 신에너지차의 내수 판매와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에서 현대자동차는 2021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토대로 한 아이오닉5를 출시하였으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기술 측면에서는 급진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생산기술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오닉5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에서는 엔진서브 공정이 없어지는 것 이외에는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 구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엔진서브 공정의 소멸과 엔진변속기 물량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매년 2,000여명에 이르는 정년퇴직자가 발생할 예정이어서, 전환배치를 통하여 일자리 감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기차 등장에 따른 가치사슬 전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듈조립업체인 MA사 사례, 배터리 셀 업체 L사, 이를 조립하는 배터리 팩 업체 MN사, 그리고, 수소전기차용 분리막을 생산하는 S사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라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치사슬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거기서는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기차 대중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한다는 일반론보다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일자리가 줄어드는 업체와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직무와 영역 등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일자리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확인되었다. 더욱이 신에너지차의 보급과 그에 수반하는 전자화 등에 따라 오퍼레이터의 탈숙련화와 엔지니어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에 대응하는 인력 공급 시스템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자동차산업에서 유사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생산 기지이며, 소비처이기도 하다. 중국 당국은 전기차 등에서 앞서 나가기 위하여,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 등을 강화해왔다. 그에 따라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부문에서도 세계 생산량과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터리 전기차 등의 선도업체들은 테슬라와 비야디(比亞適) 등이며, 오히려 내연기관차의 전통적 강자였던 이치폭스바겐(一汽大衆)이나 광저우도요타(廣州豊田) 등은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치폭스바겐이 돌진식 접근을, 광저우도요타가 점진식 접근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두 기업은 기존 고용관계와 생산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전기차 생산을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제품기술의 급진적 혁신과 생산기술의 점진적 혁신이 대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두 기업의 대표적인 부품협력업체인 P사와 N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중국의 네 개 기업 사례로부터 중국 고용관계의 특성들이 확인되었는데, 공회(工會,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조합원들의 복지와 기술훈련 등에서는 크게 발휘되지만, 임금이나 고용의 결정에서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민주적 선거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던 N사에서조차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기존에도 독일식, 혹은 일본식으로 인사노무관리를 취해왔던 이치폭스바겐과 광저우도요타의 경로의존적 전략이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기업의 지불능력과 시장 내 위상이 취약한 P사와 N사에서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조건이 대비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4절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였다. 아직은 신에너지차 산업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술결정론을 넘어서 제도적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과 인간노동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4장은 섬유의류산업 사례이다. 섬유의류산업 내에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섬유의류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다가 최근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세계적으로 섬유의류산업의 장악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기업 사례와 한국 기업 사례를 조사하여 디지털 기술 적용에 따른 고용변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중국은 대량생산체계를 가진 대표적 방직, 의류기업을 조사하였으며, 한편 알리바바와 같은 IT기술을 이용한 의류생산 기업의 플랫폼화를 조사하였다.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량생산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섬유, 의류 생산 기업을 조사하였으며, 또 한 가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생산체계에서 맞춤형 생산체계로 변화를 주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먼저, 중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스마트화는 노동관계 관리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생산 단위는 탄력적으로 변했고, 노동자와 기층관리자의 소득은 현저히 높아졌고, 작업시간은 축소되었고, 여성 노동자에게는 더 큰 직업 경력 발전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해당 산업의 인력 육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노조·정부 각급 단위 부문·업종협회·기업 등과 협력하여 노동자에게 인재 육성 유형의 교육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인적자본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한 여전히 스마트화를 추진하였으나, 의류 제작의 원재료의 문제로 인하여 생산 과정을 기술과 노동이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유지하여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산업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된다.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 기술을 활용하여 원가경쟁이 아닌, 제품의 품질 경쟁을 하려 하는 것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되며,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 생산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용의 변화를 보면, 사례 모두 디지털 기술이 섬유의류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 그리고 이로 인한 인건비 경쟁 모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 기술의 도입을 통해 노동집약적이 아닌 자본집약적으로 산업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내 인력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요건이 상승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 기능직과 기술직 모두 지식과 기술 요건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근로조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능직과 기술직 모두 높은 숙련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가지는 재량권 상승 가능성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먼저, 중국과 한국 모두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섬유의류산업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 결과 노동력에 의존하였던 산업이 자본과 노동력에 동시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과 한국 모두 섬유의류산업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화를 추구하는 것을 국가 단위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국가 모두 섬유의류산업을 산업의 근간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기술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는 투자되는 비용의 차이도 있지만, 중국의 경우 이러한 기술혁신을 통한 통제력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차이를 가진다. 셋째, 디지털 기술 도입은 양국 모두 기능직과 기술직 근로자들의 지식 및 숙련 요건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국 모두 지급하는 보상의 금액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관련 산업 내 인력의 소득이 현저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 모두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으로 작업시간이 축소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불량의 감소와 동시에 생산성의 증가는 초과근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동시에 작업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 기업사례들에서 포착되는 공통점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인력감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술과 인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과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힘쓰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이는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자본과 노동이 나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국가 모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동력의 공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결국에는 사업체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도입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5장은 플랫폼 노동 사례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온라인 유통과 배달음식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플랫폼 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특히, 음식배달플랫폼 시장은 기술발전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등에 힘입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플랫폼경제 종사자의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약 179만 명(취업자의 7.46%)으로 추산되며, 그중 절반 이상이 배달 노동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배달플랫폼 노동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정성과 저임금,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의 문제에 더해 안전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배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법적 측면, 사회보장 측면, 노사관계 측면에서 모두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본 절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한국의 음식배달플랫폼 시장의 노사관계 형성 및 발전과정, 향후 노사관계 전망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주문플랫폼 기업과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배달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들인 배달수수료 문제, 할증요금, 배달 노동자 안전 문제, AI 배차 시스템, 배달시간 제한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음식주문플랫폼 기업 A사는 2020년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하였고 각 이슈들에 대해 상호 합의를 이루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배달 플랫폼 산업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과 밖에서 각각 진행되어 개별 기업을 뛰어넘는 산업 단위의 자율협약이 맺어지기도 하였다. 아울러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공제회 방식의 상호부조 활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의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진전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의 발판을 다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플랫폼 경제는 디디추싱(滴適出行)으로 대표되는 교통이동 산업과 메이투안(美團) 및 어러머(餓了麽)로 대표되는 플랫폼 배달 산업이 이용자 규모와 소득 비중 등의 방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음식배달플랫폼 산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2020년 말 중국 음식배달앱 가입자는 4억 1,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경제 종사자의 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국의 3개 주요 디지털 플랫폼인 알리바바, 메이투안, 디디추싱의 고용량만 계산해도 2019년 기준으로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플랫폼 배달 산업 취업자는 하청(subcontracting)과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의 두 가지 취업형태로 구분되는데, 하청배달원의 경우 플랫폼이 제3의 용역회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형성해 이 용역회사의 관리와 업무지시를 받는 형태이며, 크라우드소싱은 플랫폼을 포함하여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수주하여 배달서비스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중국의 C 배달 플랫폼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이러한 두 유형의 배달원에 대해 노동관계 상황, 인구학적 특성, 소득 수준 및 사회보장 가입 상황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의 배달원들은 남성 위주의 ‘3저 집단(저연령화, 저인적자본, 저사회적 자본)’으로 일컬어지며, 두 유형 간 소득수준과 사회보장 적용 범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중국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속에서 고용과 민생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플랫폼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잠재력과 강력한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플랫폼 경제의 발전 속도를 중국 정부의 거버넌스 및 법률 규제 능력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중국의 플랫폼 경제는 일련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예컨대 독점 문제와 이용자 정보보안 문제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플랫폼 경제 발전으로 각종 새로운 형태의 취업과 고용형태가 출현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법체계가 이를 적절히 규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플랫폼, 노조와 사회 각계에서 함께 플랫폼 고용의 관리 규범 수준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사례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최근 10년 간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최근으로 오면서 중국에서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는 특히 한국에서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점들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관련 문제들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플랫폼 시장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두세 개의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양분 또는 삼분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음식배달 서비스 구조에 있어서는 양국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한국의 경우 음식주문중개와 배달대행이 분리된 구조인데 반해 중국은 대부분의 다른 해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주문중개사가 곧 배달대행사인 구조라는 차이가 있다. 배달 노동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20-3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크라우드소싱형 배달노동자는 전업보다 부업 비중이 높다는 점도 양국에서 유사하게 발견되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배달 노동자와 플랫폼 간에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경우 탈조직화와 탈고용관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을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보장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한중 양국 모두 해결 방안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의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배달 노동자의 조직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진전 현황에서 발견된다. 한국에서는 배달 노동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과 제도화,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서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배달 노동자에 대한 공회 설립의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모색 중이고 아직까지는 공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공인파업이나 시위 등의 형태로 배달노동자들이 플랫폼 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7월 중국 당국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영향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종합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이어 연구의 시사점을 몇 가지 도출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와 달리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기(catch-up)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경쟁관계로 돌입했다는 점, 따라서 양국 모두 신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여 산업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이 민간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선별적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신기술이 고용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이 명시적 고려를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중국은 간접적, 사후적 방식에 머물고 있다는 점,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의 확산에 따라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하여 전통적 숙련 노동자는 탈숙련화의 위기를 맞으면서 단순 오퍼레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 관련하여 직종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가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점, 신기술에 조응하여 플랫폼노동이나 알리바바(阿里巴巴)의 코뿔소(犀牛) 프로젝트 같은 새로운 조직 형태가 등장하여 확산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새로운 조직형태의 등장이 노동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이 노조, 시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비하여 중국의 경우 공회의 역할이 한정적이어서, 당과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까지는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단기적으로는 노조의 규제력으로 큰 변화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고용 감소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섬유의류산업에서 중국이 안고 있는 정치외교적 리스크와 한국이 안고 있는 산업기반의 약화와 같은 차별성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거나, 탈숙련화가 불가피하다거나 하는 기술결정론적 논의보다는 부문별, 산업별, 기업별, 국가별로 신기술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인간 노동과 기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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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조성재·장영석)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구성
      • 제2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 제3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용 및 고용관계의 변화
      • 제4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정책에 대한 거시적 논의(조성재·장영석)
      • 제1절 한국의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정책
      • 제2절 중국의 산업정책과 플랫폼경제 촉진
      • 제3절 소결
      • <보론> 미국과 독일의 기술개발과 산업정책
      • 제3장 신에너지차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조성재·루오스치)
      • 제1절 들어가는 말
      • 제2절 한국의 전기차 생산 증대와 고용관계 변화
      • 제3절 중국의 신에너지차산업 동향과 고용관계의 변화
      • 제4절 한중 비교와 종합
      • 제4장 IT기술 적용이 섬유의류산업의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노세리·왕칸)
      • 제1절 들어가는 말
      • 제2절 한국 섬유의류산업의 IT기술 도입과 고용관계의 변화
      • 제3절 중국 섬유의류산업의 스마트화와 고용관계의 변화
      • 제4절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319
      • 제5장 플랫폼 노동의 확산: 음식배달업을 중심으로(손연정·장하오·조성재)
      • 제1절 들어가며
      • 제2절 한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
      • 제3절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
      • 제4절 한국과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산업 비교
      • 제6장 종합결론(조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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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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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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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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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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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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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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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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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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