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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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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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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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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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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4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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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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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맥박과 호흡의 정지는 삶과 죽음을 경계 짓는 표식으로,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과 필연적으로 결부된 죽음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념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뇌사(Brain death)의 등장은 죽음을 인식하는 객관적 표식의 재정립을 요구한다.
한편 의료기술의 발달은 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 준 반면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말기의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생명유지 장치 등에 의존해 인위적으로 생명만을 연장시키고 있기도 해 생명연장에 대한 기쁨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5.21.선고 2009다17417 판결)는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고 정의하고, 그 단계에 이른 환자는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어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그 환자에 대하여는 사전의료지시에 의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라, 또는 추정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허용 된다”고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명치료중단은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는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리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기에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이 확인 되었을 시에는 연명치료를 계속할 경우 환자의 회복가능성이 기대되어 생명권보호가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시 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생명권보호라는 의무에 의해 인위적인 생명연장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상태로 귀의하려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 연명치료가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뇌사에 관해서는 뇌사판정 이후에 자연스레 심폐정지가 따라오는 과정을 생각할 때 굳이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뇌사의 사망 시간으로 죽음의 판정을 앞당길 실익이 크지 않을 뿐더러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법적이해가 얽힌 사망의 시간이 불명확한 방식으로 판정되고, 뇌사검사 시간의 선택을 의료인 등 특정인의 결정에 맡겨지게 되어 사망시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해 법적인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사망으로 뇌사를 인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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