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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자해행위와 인보험약관상 자사(自死)보험금 지급에 관한 연구 -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elf-Harm in Public Service and the Payment of Suicide Insurance Benefits Under Insurance Policies - Based on Court Judgement
저자
이윤석 (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3(25쪽)
제공처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 6월 21일 발표한 “2022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파악된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요양자수는 27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대비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정신질환 업무상 질병 요양자수보다 약11배 많은 수치이다. 한편 공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질환 사망보다 약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은 악성민원, 과중한 업무량,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재해 보상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고의 등 자해행위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히 저하된 상태에서 감행한 자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을 해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 약관상 자살면책제외사유와 유사한 규정이다. 하지만 유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개별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은 실무상 혼선을 야기하고 보험소비자의 객관적 또는 주관적 손해로 귀결될 수 있다. 법률이나 약관의 규정은 문 언적 해석과 판례를 통해 확인된 적용기준을 개별적 사안에 대입하는 과정을 통해 구 체적 실효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단서조항과 인 보험 표준약관상 자살면책제외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해석하고 법원에서 제시한 각 규 정들의 적용기준을 비교한 후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결과가 다른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하고 표준약관상 자살면책제외조항의 적용기준 및 약관 개선 안을 제시했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2022 Public Service Work-Related Injury Compensation Approval Statu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on June 21, 2024, the number of employees receiving treatment for work-related mental disorders from January to December 2023 was 274. This figure is approximately 11 times higher than the number of employees receiving treatment for work-related mental disorder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during the same period. Meanwhile, the death rate due to work-related mental disorders among public servants was 0.17 per 10,000 people, which is approximately nine times higher than the death rate due to mental disorder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The main causes were identified as malicious complaints, excessive workloads, and workplace bullying. According to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Public Officials’ Compensation for Work-Related Injuries Act, intentional self-harm by a public official is not recognized as a work-related injury. However, self-harm committed under a clear mental disorder that significantly impairs normal cognitive abilities is recognized as a work-related injury. This regulation is similar to the exemption clauses in personal insurance policies, which do not compensate for intentional accidents caused by the insured but provide death benefits if the insured causes self-harm while in a state of mental incapacity where free decision-making is difficult. However, despite similar regulations, individual insurance companies often make arbitrary judgments on cases recogniz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file civil lawsuits. There are many instances where the judgments of lower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differ, which causes practical confusion and can result in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damages to insurance consumers. Regulations in laws or policies gain concrete effectiveness through the process of applying the established standards confirmed by literal interpretation and precedents to individual cases. Therefore, this study interprets the literal meaning of the proviso clause in the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the suicide exemption exclusion clauses in standard personal insurance policies. It then compares the application criteria for each provision as presented by the courts and examines why the judgments differ despite applying the same criteria. Through this, it examined the implications and proposed application standards and improvements for the suicide exemption exclusion clauses in the standard personal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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