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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인권 발전과 조례 제정 = 진주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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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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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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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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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방안으로서 법적 제도화인 인권조례 제정의 문제를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는 조례는 특정 집단이나 쟁점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별 인권조례’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인권조례’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후자는 지역공동체의 획기적인 인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포괄적 인권 조례 제정이 요망된다고 진단하면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 과정, 조례 내용, 제정 이후의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더보기There are several ways to develop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n local community. Among them, the establishment of legal system should be considered to protect members of local community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implement human rights in everyday life. The human rights ordinances, either partially applied or comprehensively designed, are expected to introduce in the situation of emerging needs for improving human rights in practice.
In Jinju City, there are few human rights ordinances to be implemented. In addition, there are some improper applications of human rights to the existing ordinances. Therefore, it is needed to review and revise them, especially in the standards of ‘human rights impact evaluation system.’ And the system should be applied to the ordinances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And then, in this paper, some suggestion are made to establish the model of human rights ordinances for further human rights initiatives in the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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