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契約制度 改善方案 = A Study on the Scheme to Improve Defense Industry Contrac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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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KDC
39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48(30쪽)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황하에서 국가 방위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방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있다. 방위산업의 특성, 즉 쌍방독점의 형태를 가지는 방산물자 조달에 있어서 단순히 국가예산의 절약뿐만 아니라 국방 목적을 위하여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신뢰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방산업체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 집즉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방산업체는 업체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방산 계약제도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방산계약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 구현을 위해 기존의 계약제도를 미국과 일본의 계약제도와 비교, 분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방 방산계약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 방산계약제도의 다양하고 복잡한 제도의 실태를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방산계약제도의 합리화 및 간소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위 사항을 토대로 현 실태를 분석한 결과 방산계약제도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계약형태는 다양하나 원가절감 및 기술촉진 유인엔 미흡한 점, 둘째, 발생비용 보상형 원가제도(개산계약), 셋째, 계약가격 결정시 비용삭감 위주의 다단계 심의, 넷째, 분할 및 일괄계약 결정의 불명확한 기준, 다섯째. 장기게약 운영미흡 및 다년도 계약구정의 부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방산게약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반개산계약의 폐지, 둘째, 중도확정계약의 확정시기 조기결정, 셋째, 미괄용 계약제도의 활용도 제고, 넷째, 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 보상조건 신설, 다섯째, 조달물자 획득단계 및 특성별로 적용할 계약형태의 규정화, 여섯째, 일괄계약방법 사용원칙의 확립, 일곱째, 다년도계약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 여덟째, 내부고발(Whistle Blow)제도의 도입 시행, 아홉째, 기타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들 수 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정부와 방산업체용의 마찰을 줄이고 더 나아가 국가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계약제도의 비효율적인 관행 및 제도를 철저히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와 방산업체가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방산물자 기획단계부터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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