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술행위 시 의사의 설명의무의 시간적 범위와 분업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8(30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자기결정에 기한 승낙을 얻기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오랜 기간 동안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어 오다가, 보건의료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료법의 순으로 명문의 규정이 입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명문의 규정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여전히 판례에 의하여 설정되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에 관하여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 받을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즉,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그 ‘사전 설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시간적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사전설명’의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 판단기준과 함께 적극적으로 판시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팀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서 어떻게 분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명의무의 상대방에 관한 쟁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n Republic of Korea,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to obtain consent based on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has been established by judicial precedent for a long time. After that,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were enacted in the order of the Basic Health Care Act, the Emergency Medical Act, and the Medical Act. Nevertheless, the specific parts appearing in individual cases related to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have not been resolved by the regulations, but are still set by judicial precedents.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is to protect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to whether he/she will receive invasive medical treatment for his/her life and body. Therefore, it is a natural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explain in advance, that is, before performing medical treatment. However, the law did not explicitly set out what the meaning of the prior explanation’ is and what the temporal scope was. The target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the Supreme Court actively judged the temporal scope of the prior explanation’ along with the judgment criteria.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can be divided into a division of labor in medical practice performed by the medical team, and the issues concerning the counterparty of the duty of explanation also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