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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 Étude sur l'élargissement de l'autorité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 Sur la comparaison avec le système de la Conseil Constitutionnelle frança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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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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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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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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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등을 관할로 하고 있고 대법원은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위헌심판권과 선거소송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해석의 통일성 결여 및 관할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기관의 이원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프랑스 헌법재판제도는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선거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2010년부터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와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QPC)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으며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보완하며 프랑스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예전 자문기관으로서의 헌법위원회가 아니라 사법적인 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헌법개정 시 논의되었던 추상적 위헌법률심판제도로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도입하여 프랑스와 같이 병행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법률 공포 이후 위헌성이 드러나는 법률에 대한 사후적 심사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선거에 대한 통제권한 또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한확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를 담당하게 된다면 보다 공정한 선거소송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논거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규율하는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존에 권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조정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권한확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업무가중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헌법재판소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며,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프랑스 헌법재판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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