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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예방을 위한교정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A measure of how to build up correctional officers' capability of preventing recidivism. -Pivoting on the courses at the Leg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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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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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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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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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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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procedure i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decisive one for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lies in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herefore,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success or failur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epend on the correctional officers' capabilities who are in charge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hrough this thesis, we have tried to seek improvement plan for the courses and educational philosophy of the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which educates and trains the officers for their basic knowledges and specialities. Especially, we have compared various materials on which had been collected by visiting the correctional training centers in Germany and England which are considered as advanced nations on the point. We suggest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inforcement of Korean correctional officers' capabilities as follows.
First, a training institute exclusively for correctional officers should be installed independently. Currently, the whole education for correctional officers is being charged by a department in the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he Ministry of Justice consists of Prosecution Service, Korean Immigration Service, Correctional Service and so forth, so it is clear that various heterogeneous agencies are constituted synthetically in it. Particularly, estimated more than 16 thousand correctional officers get an absolute majority in the Ministry of Justice. Moreover, their works require not only simple administrative knowledge but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professionalism for the correction of inmates because installing designated establishment such as mock correctional facility, getting special education system and specialized instructors are needed when it comes to comparing with employing general public official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nstalling respective local training institutes affiliated with the 4 regional correctional headquarters except for the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econdly. we need specialization of the educational courses. Much to our regret, they can offer only a few weeks of training course for the newly employed officers, 2 months for managing staffs in addition. As you see the examples in England and Germany, they should be qualified as the correctional treatments expert after finishing the two year courses.
Thirdly, consumer-oriented training cours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effective training course, very various measures such as vitalization of cyber education, training on demand, visiting education are needed to be adapted successively.
Fourthly,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instructor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them are required. Free from sticking to current small number of professor system will be transferred to a systemic one that secures outstanding instructors all the time. While bringing in a contest of appointment of professor, preliminary professor system and certification of inner-instructor system for it, we need to take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for instructors.
본 논문에서는 수형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공무원의 인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 공무원 국외단기 부처맞춤형 과정에 본인이 선발되어 훈련을 받은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훈련국인 독일과 영국의 교정공무원 양성기관에 대한 세부훈련 내용과 제도, 운영 및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도입 적용할만한 점을 모색하는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전문 교육훈련이 없고, 법무부 소속 전 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인 법무연수원에서 통합 실시되고 있다. 교정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높은 도덕성과 고도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교정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교정공무원 전문훈련기관의 설립과 각 지방교정청별로 지소 내지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신규 교정공무원들은 실제로 교정시설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신규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교육내용도 이론과 실무가 병행되도록 개선하고, 교육방법도 토론식·참여식으로 개편하고, 실무수습, 현장교육 확대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문교육의 강화와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교육훈련은 조직 내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측면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되어야 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요원과 전문 강사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교정공무원의 연구 활성화를 통한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5일 단기간의 「사회복귀전문요원양성과정」단 한 과정으로써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운영하다보니 수박 겉 핡기의 형식적이며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전문적인 스킬을 배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단계별 교육과정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이 교육과정 훈련을 마치고 일정기간 이상 수형자 사회복귀 업무에 근무한 교정공무원에게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퍼실리테이터 교육과정은 5단계로 구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법무연수원 내에 「사회복귀상담사자격증(가칭) 과정」을 3~5단계 과정으로 신설하여 자격증(법무부장관 인증)을 주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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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 KCI등재 |
2016-04-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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