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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행위의 규제와 조세법률주의 = 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 방법론 연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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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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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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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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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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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0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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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는 납세자가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기타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적인 행위형식에 의한 것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세, 탈세, 가장행위, 법률회피 등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방식으로는 사법적 통제방식과 입법적 규율 방식이 있고, 입법적 규율방식은 다시 개별적 조세회피부인 규정에 의하는 방식과 일반적 조세회피부인 규정에 의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 조세회피부인 규정은 두지 않고 있고, 사법적 통제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세법에 개별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면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이유로 많은 반대견해가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대법원 판결(대판 2009. 4. 9. 2007두26629)은 오로지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중과세를 면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종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Tax avoidanc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conception of tax saving, tax evasion or sham.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taxation is needed to guarantee the prediction of tax administration and legal stabilization.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two ways to restrict the tax avoidance, by court decision and by legislation. In Korea, there is no general anti-avoidance rule unlike Germany.
The Supreme Court of Korea(SCK) has decided that the government need to make the special anti-avoidance rule in order to deny the effect of a certain legal act by reason of tax avoidance.
The recent decision of SCK tha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taxation, using the registration of formation of corporate entity of dormant company to avoid additional taxation can be allowed as long as there is no special anti-avoidance rule to ban it, reconfirmed it's previous point of vie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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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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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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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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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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