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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권리사용료에 관한 관세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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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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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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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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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술 무역의 증가에 따른 초국적기업 간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권리사용료에 관한 관세평가 상 과세요건 판단 기준은 실무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국적기업의 상표권의 권리사용료와 관세평가에 관한 실무적 이해 및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중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사용료에 대해 관세평가에서 과세가격의 가산 요건 적정성 판단 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선행연구와 차별성과 입법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WCO 예해 및 대법원 판례 분석 등 문헌 연구를 통하여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권리사용료에 대한 관세 법령상 과세가격 가산 요건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관세법에서도 무형자산의 정의 및 범위, 실질과세의 원칙의 명문화 등 입법화 과정 및 체계적인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더보기With ever-increasing trade in technology on the part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customs valuations of royalties and license fees for the use of intangible asset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The determination of the additional requirements for customs valuations of royalties and license fees for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s, is ambiguous in the regulations of customs, making it an important legal issue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The WTO’s customs valuation agreement stipulates that the dutiable value of imported goods equals the transaction price adjusted by adding royalties and license fees actually paid or payable by the buyer of the imported goods. This paper focuses on taxable requirements and the rulings of customs authorities in levying requirements of dutiable amounts on customs valuations for royalties and license fees under Article 30 (1) of the Korean Customs Act. Furthermore, to present prior research and differentiation and legislative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 examin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for additional taxation on the use of rights of intangible assets such as trademarks through literature studies, WCO commentaries, and cases in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s legislative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cision-making within customs authorities regarding customs valuations for royalties and license fees relating to the importation of goods. Through this study, the customs law also requires continuous efforts and attention to the legislative process and systematic revision, includ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intangible assets and the stipulation of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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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7 | 0.747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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