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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관련 자립지원 조례 분석 -전국 시도⋅시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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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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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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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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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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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자립준비청년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정책의 추진근거가 되는 규범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자립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시도⋅시군구에서 제정한 자립준비청년 관련 조례 현황 및 내용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례분석틀은 크게 조례의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 항목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국 7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준비청년 관련 자립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나타난 자립지원 대상은 주로 보호종료아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대상아동을 함께 규정한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급여는 주로 「아동복지법」상 명시된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곳도 있었으나 자립준비 청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급여가 규정되지 못하였다. 전달체계의 경우 협의체 및 협의회, 자립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위원회 등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중 34곳은 조례에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지 못하였다. 재정은 76개 지방자치단체 중 7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임의규정이 형식이 많고, 2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관련 자립지원조례의 정책적, 행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립준비청년 조례의 규범력 제고방안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을 위한 차별성 및 균질성 등의 측면에서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local governments’ regulations on self-reliant youth so that child welfare implications can be drawn to improve such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we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method in order to analyze and compare the provisions of self-reliant support ordinances by each government (providential, cities, county, and districts). This study found that 76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have enacted and are enforcing self-reliance support ordinances related to self-reliant youth.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we analyzed each government’s ordinance according to target population, benefits, service delivery system, and revenu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target of local governments’ self-reliance support is mainly for children who were out-of-home care and that half of local governments targeted both children in out-of-home care and other children. Second, most local governments defined benefits that are specified in the Child Welfare Act and other local governments also provided additional benefits beyond them. However, local governments’ regulations aren’t individualized to meet the needs of the self-reliant youth. In terms of the delivery system, many governments specified councils of local social services, self-reliance support center, self-reliance support agency, committee, and others. Thirty-four governments however don’t have stipulating details on the delivery system in their ordinances. For revenue, 74 out of 76 local governments specified related regulations, However, many of them were arbitrary provisions and 2 local governments appeared to have no relevant provi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made suggestions to improve ordinances in social welfare policy and administrative aspects so that such ordinances can be expanded for further revision and new enac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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