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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제도의 법적 쟁점 = Legal Issues of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and Discrimination Remed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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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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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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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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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s an important problem which confront us. It becomes an essential issue that the labor law removes the discrimination and offers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fair employment conditions for all person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reviews the American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and aims to obtain some suggestions. America has improved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since 1960s and has prohibited extensive discriminations.
The purpose of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employment is for eliminating existing discriminations and for making sure of equal treatment. At this point of view, the dual system for correc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in Korea has an advantage that the employee can choose a more friendly and accessible agency.
For the effective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t has to be given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in the case of non-observance. Even though an effect of the American judicial remedy is limited because Korea has no class action, punitive damages, the state's right to bring an action is required to solve the discrimination.
Finally, newly introduced request for correction of the Minister of Labor is mentioned. And the role of a labor inspector is important to protect the employees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number of contingent workers has increased.
고용관계에서의 차별은 긴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한 고용기회와 균등한 근로조건을 확보하는 일은 우리 노동법이 성취하여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차별금지법제와 구제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미국은 1960년대 이후에는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어 왔고, 고용관계에서의 차별에 관한 미국의 인식은 매우 광범위하고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상의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일관된 원칙은 존재하는 차별을 신속하게 시정하여 동등한 처우를 확보하는 것이다. 현행 복수의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관점을 달리하여 다양한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피해당사자가 보다 우호적이고 접근 가능한 제도(기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가 수행하는 차별 판단 및 권고 결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권고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소송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차별소송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식의 EEOC 구제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소송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마지막으로 새로이 도입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 차별시정제도를 언급하였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노동의 양극화가 확산되는 현시점에서 노동법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자 보호규정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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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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