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닉성(秘匿性)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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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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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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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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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변화한 범죄의 양상 중에서 ‘보이지 않는 범죄현장’에 주목한다. 디지털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인터넷과 사이버세계는 물리적으로 관찰하거나 인지할 수 없다. 특히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나 온라인 상태에서는 접근하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다크웹 등 비닉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상 법적 감시나 대처가 어렵고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이지 않는 범죄현장’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수집과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디지털 정보 자체의 은닉, 훼손, 멸실이 용이하여 확보자체가 힘들고, 확보된 정보의 익명성 등으로 인해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도 여러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으로 세 가지의 문제를 다룬다.
첫째는 여러 다크웹 범죄의 수단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다. 가상자산은 현실에 등장한지 적지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이 범죄의 수단이나 결과물이 되었을 경우를 위하여 가상자산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됨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적법한 입수와 처분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을 기술하였다. 둘째와 셋째는 비닉성 인터넷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수사방법에 대한 논의이다. 하나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수사방법인 온라인 수색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분위장 수사관을 이용한 수사방법이다. 온라인 수색은 변화한 온라인 범죄환경에 맞추어 비교적 최근 등장한 방법이고, 신분위장 수사관은 조직범죄나 마약범죄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미 활용되던 것이지만 변화한 환경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수사방법이다. 두 수사방법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법제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수사방법의 법제화 필요성을 논하고 구체적인 입법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을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변화한 환경에서 형사사법에 있어 종전의 원칙에 따른 해석론과 입법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그 당위성을 떠나서 이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새로운 영역, 새로운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의 보장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임하는 것일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적극적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nvisible crime scene’ among the aspects of crime that have chan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Digital information is invisible, and the Internet and the cyber world cannot be physically observed or perceived. In particular, secret cyberspace such as the dark-web is likely to become a space outside of legal surveillance or public authority by the state. In addition, the ‘invisible crime scene’ causes difficulties in collecting and securing evidence to prove it after a crime has occurred.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digital information itself because it is easy to conceal, damage, and destroy the information itself, and various legal problems may arise in the aspect of information utilization due to the anonymity of the inform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ree issues as legal countermeasures.
The first is a legal countermeasure against virtual assets that are a means of various dark-web crimes.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virtual assets appeared in reality, legal controls in Korea are still insufficient. Although recent legislation has established regulations on information management and reporting obligations on virtual currency exchanges, there are no legal regulations on the legal entity of virtual assets or the issuance of virtual assets (ICO).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if a virtual asset becomes a means of crime and profit, how to deal with it criminally is also a legal void. The second and third are discussions on online search and undercover investigators, an online-non-face-to-face investigation method. Online search is a relatively recent method in line with the changed online crime environment, and identity camouflage investigators have already been used as countermeasures for traditional crimes such as organized crime and drug crime, but the need for such investigation is more emphasized due to the changed environment. The two methods of investigation have already been legalized in some countries, but in the case of Korea, they have not been legalized yet, so this article has dealt with some issues for the legalization of such investigation methods.
In conclusion, I think that maintaining the interpretive theory and legislative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principles in criminal justice in such a changed environment has become a situation that is not possible now, apart from its justification. Rather, it is said that actively coping with new areas and new phenomena is contrary to the guarantee of basic human rights and freedom, and neglecting them may be neglecting the duty of the state. This article is meant to urge the beginning of such an activ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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