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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reatment of Minorities in the Military Service System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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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62(34쪽)
제공처
이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군복무시스템 내에서 소수자 처리를 비교하였고, 관련 분야의 정책변화를 제안하였으며, 한국계 미국인 남성에게 생기는 한국군 복무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군복무시스템 내에서 소수자 처리에 관한 세가지 쟁점(혼혈,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을 파헤쳤다.
첫째, 인종과는 무관하게 모든 한국 남성은 군복무 입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취급된다. 둘째, 한국의 군복무시스템 내에서 동성애는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논문은 최소한 한국의 군형법 92조 6항은 동성애 처벌과 관련하여 용어와 그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군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면제는 미국군선발복무법에 의해 허용된다. 반면에, 한국에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자는 징역에 처한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기존법의 헌법위반을 제기하기 보다는 입법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 면제를 실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The paper compared three issues regarding treatment of minorities in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 mixed-race issues, homosexuality issues and conscientious objection issues. First, regardless of race all Korean male citizens are equally treated with regards to military service enlistment. Second, homosexuality in the military service system of Korea is considered subject to two years or less of imprisonment according to Article 92-6 of the Military Penal Code. The paper proposes that at least Article 92-6 of the Military Penal Code of Korea should be revised to clarify the language and its application regarding the homosexual punishment. Third, conscientious objection exemption in the military of the United States is allowed by the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On the other hand, in Korea conscientious objectors who refuse to join the military are imprisoned. The paper proposes that in Korea it is better to implemen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exemption through legislation than by challen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xist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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