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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예술 = Law and the Arts - Juristocracy through Cho Youngnam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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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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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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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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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의 화투그림 대작 논란은 결국 사법판단을 받게 되었다. 문학, 예술의 영역에법이 간여하는 현상을 법치주의(rule of law)의 실현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문학과 예술계에서 논의되고 해소되었어야 할 일들이 사법판단을 받겠다고 경찰과 법원에 쇄도하는 현상을 비판하는 데 있다. 현대미술과 미학 분야에서 무엇이 미술인가, 저자란 무엇인가에 관한 시의적절한 논쟁거리를 제공한 조영남 사건은 신경숙, 천경자가 관련된 사건과 같은 연장선에서 문학과 예술 분야에 대한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함께 가장 합리적 제도의 하나인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이를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자치와 자율성이 강조되는 영역, 그 중에서도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서 그 본질을 저버린 무차별적인 법에의
호소, 법에 의한 해결은 문학, 예술, 학문 영역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
안타깝게도 합리주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우리의 법률문화는 매우 짧은 시간에 도구주의라는 법률의 어두운 면이 급격히 부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예술과 문학 영역에 대한 사법의 과도한 개입은 문학과 예술 발전을 저해할 조짐으로 번지고 있다.
조영남 사건은 이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소재임이 분명하다. 법치주의가 “예술의 사법화”라는 이름으로 문학과 예술 영역에 들어온다면, 조지 오웰이 예언한 사회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 법은 있되 예술이 사라진 무미건조한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로 포장된 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로부터 예술과 문학을 구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Disputes around the ghostwriting of Cho Youngnam’s painted works on hwatu have come to face judicial judgment. Would it be desirable to evaluate it as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when it comes to the law intervening in the domains of the arts? This paper is aimed to criticize the rapidly growing tendencies where people rush to the police and to courts to find legal solutions, while it should actually be discussed and resolved within the domains of the arts. Along with the disputes over Shin Kyungsook and Chun Kyoungja, Cho Youngnam case demonstrates a decent opportunity to reflect upon judicial activism toward literature and the arts in relation to the question of what art is or what an author is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arts and aesthetics.
No barriers are to be welcomed to resist the rule of law—one of the most rational institutions alongside democracy—from being firmly established in society. Nevertheless, in the fields where autonomy plays a critical role, especially in the world of academia and the arts, indiscriminate attempts to appeal to or to find a settlement from the law give rise to concerns of hindering sound growth of relevant areas. Unfortunately, Korea’s legal culture
has grown too fast to experience rationalism, thus rapidly displaying abysmal aspects of the law, namely instrumentalism; the trend of jurisdiction’s excessively widening its boundaries across the domains of literature and the arts is growing to an extent to hamper development of the arts.
Cho Youngnam case surely is a proper subject to embody such abstract and general issues. Provided that the rule of law barges into the areas of the arts in the name of “judicialization of the arts,” society may turn into what George Orwell had predicted. In order not to pursue a barren world without the arts but full of jurisdiction, sparing the arts
from Juristocracy—neatly dressed up in the name of the rule of law—is im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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