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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vocation of Police Authority in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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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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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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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의 해석문제는 오랜 논쟁거리로 주로 북한 체제의 존재 현실과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과의 관련하여 그 존치 여부와 의미내용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학계의 논의와는 별도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에 미친다는 명제와 평화통일 요청의 명제는 이미 수십년간 헌법에 명문(明文)으로 병존하여 왔고, 긴장과 화해가 반복되는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설명에 일정한 역할을 하여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에 내용에 기초하여 앞으로 남북간 교류 및 협력관계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그 중에서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 및 남북철도협력사업 등에서 발생이 예견될 수 있는 북한지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및 신체 · 생명의 위험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권 발동 및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찰권 발동 및 수사권 발동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①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의 의의 및 학설을 통해 북한지역의 특수성,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등과 관련하여 학계의 논의와 판례의 태도 등을 통하여 현재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법적 현실과 장래 한반도의 통일 등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볼 때 헌법상의 영토적 규율이 어떠한 구체적 의미를 가지며 또한 그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할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의 발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분석한다. ② 북한지역의 특수성을 기초로 북한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과 이를 위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및 위험 등에 대한 경찰권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능성 여부를 분석한다. ③ 남북협력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남붑군사위원회의 재가동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위원회의 상설화와 관련 분야별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협력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및 신체 · 생명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공무원의 역할이라면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경찰청, 국정원, 법무부, 외교부 및 관련 부처 공무원의 파견을 통한 군사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남북협력지역에서의 경찰권 발동을 법 ·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남북협력지역에서 사법(司法)적 문제에 대한 수사권 발동여부 및 수사협력관계에 대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재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관계에 있어서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의 기본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방안을 위한 남북경찰 및 수사협력체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논문을 마무리 한다.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nnexes, and the interpretation issue of this clause has long been a subject of controversy, mainly over the existenc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contents of its existence and meaning regarding the unification clause of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Apart from academic discussions, however, the propos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territorial claim to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the proposition of requesting peaceful reunification have already been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for decades, and has played a certain role in the legal explan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where tension and reconciliation are repeated.
Based on the content of the territorial prov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we will examine the issues that may arise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ve relations in the future, including the invocation of police power and the invocation of the South Korean police authority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public's well-being, order, body and life risks in the North Korean area, and the invocation of the South's right to investigate North Koreans.
This study is developed in the following order: 1 Through the significance and theory of territorial clauses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academic community's discussion and attitude of precedents regarding the special nature of North Korea, the nationality of North Koreans, etc., analyzes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the police authority's invocation in futur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considering the legal reality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changes in the situation in East Asia, such as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2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North Korean region, the South Korean people's right to safety, public safety, order, and danger in North Korea are reviewed and the possibility is analyzed. 3 For disputes arising from inter-Korean cooperation zones, the resumption of the South-Bubu Military Commission based on the Basic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among other things, the permanentization of the committee and the formation of committees in related fields are necessary. In particular, if it is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ivil servants to prevent and guarantee public safety, order, and physical and life risks to the Korean people i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area, the police authority i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area should be guaranteed by law and institu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military police through the dispatch of officials from the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Ministr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Foreign Affairs and the relevant ministries. Furthermore, the paper concludes with the proposal of a plan on whether to invoke the right to investigate judicial matters i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area and the investigation cooperation relationship, and a plan for the inter-Korean police and investigation cooperation system to protect and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South Korean citizens,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the curren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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