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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Legislative criticism of Article 258-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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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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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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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을 받은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이 전부 삭제되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합헌결정을 받은 소위 특수상해 부분은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로 신설되었다. 제258조의2가 형법에 신설됨으로써 상해의 죄에 관한 기존의 구성요건체계 및 형벌체계에 혼란을 불러왔다. 먼저 상해의 죄의 가중체계가 기존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탈하였고, 또 가중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세분됨으로써 개개의 구성요건에 적정한 법정형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까지 야기시켰다. 하여 제258조의2를 개정해야 할 당위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선의 개선방안은 제258조의2를 폐지하는 것이다. 물론 형법에서 폐지하되 그것을 폭처법 제3조 제1항, 즉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주는 것은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258조의2를 형법에 계속 존속시켜야 하겠다면, 차선책으로 현행 제258조의2를 폐지하고 특수상해를 제257조의2로 그 편제를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조정의 핵심은 제257조를 제1항 특수상해, 제2항 존속특수상해, 제3항 미수범규정으로 구성하고, 현행 제258조의2 제2항(특수중상해)는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다. 즉,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적인 입법 원리에 따라서 고의의 기본범죄에 해당하는 상해나 특수상해는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제258조의 중상해로 규율하도록 한다. 그리고 특수폭행치상이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 벌금형의 부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Article 3 (1) of the former Violence Control Act, which was decided unconstitutional, was deleted, and among them, the so-called special injuries that aggravated punishment for injuries were newly established as special injuries under Article 258-2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58-2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Criminal Act, causing confusion in the existing constituent requirement system and punishment system for the crime of injury. First, the weighting system of the crime of injury deviated from the existing basic position, and the weighting constituent requirements were excessively subdivided, making it difficult to establish a legal sentence appropriate for individual constituent requirements. In addition, in order to realize specific validity through appropriate punishment, Article 262 (the idea of assault and death) was forced to be interpreted excessively. Therefore, Article 258-2 was presented with the justification to be revised and the direction of revision. The best amendment is to abolish Article 258-2. Of course, it does not matter to abolish it and return it to its original position in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Violence Act. If Article 258-2 should be maintained in the Criminal Act without doing so, as the next best option, the current Article 258-2 can be abolished and the organization of special injuries can be changed to Article 257-2. The core of the mediation is to completely abolish the current Article 258-2 (2) special injuries, Article 257 (1) special injuries, (2) special injuries, (3) attempted crime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serious injury, injuries or special injuries corresponding to intentional basic crimes shall not be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general legislative method of the resulting aggravated criminal, and all shall be regulated as serious injuries under Article 258. In addition, if a special assault is punished by the example of a special injury crime, it is desirable to put a fine as a statutory sentence for a special injury crime in order to enable the imposition of a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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