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탁법상 보전협약의 법적 성격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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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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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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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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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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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제정·시행되어 온 「국민신탁법」은 문화유산보존방법 중 하나로 보전협약제도를 두고 있다. 보전협약은 문화유산 소유자의 소유권은 보장하면서 해당 문화유산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을 대차하여 직접 관리를 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2015년 5월 현재, 문화유산부문의 보전협약은 전혀 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신탁법상 보전협약의 법적 성격을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협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보전협약의 목적물, 당사자, 내용과 관련한 제도 운영상의 쟁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보전협약이 더 원활히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목적물의 명확화 및 체계적 관리, 협약 당사자의 지위보장, 보전협약규정의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In "the National Trust Act", which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since 2006, conservation agreements system is stipulated as one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methods. Conservation agreement is that the National Trust of Cultural Heritage may conclude agreements with owners or possessors of cultural heritage and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help them preserve and manage the cultural heritage or directly preserve and manage it. Although it is a useful method, since the system was established, any conservation agreement for cultural heritage has not been signed. So this study considers its legal characteristics as the negotiation of cooperative administrational action and analyzes major issues in terms of the object, the party and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This suggests disambiguation of the object and its systematic managements, assurance of cultural heritage owner"s posi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ules of conservation agreements as ways to activate conservation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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