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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itle Turst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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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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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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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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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1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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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 Real estate Real Owner’s Name Act is a completely new legal rules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trust people. So also it must change the framework of the discussion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title trustee. Based on this recognition and to investigat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title trustee
(2) RESEARCH METHOD First, a look at the implications 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stered title turst and title turst of Real Estate. Second, the introduction of existing theories and case law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registered title turst and title turst of Real Estate.
(3) RESEARCH RESULTS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as effectuated in 1995. The Real Name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act, along with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s accredited with having realized great development in economic and social life of our country. There have been lots of controversies over the schemes of the act even before it was made. This paper purports to review critical views and to find out if there’s any provisions to amend.
2. RESULTS the title trustee'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may not be punishable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because of the following grounds: 1) in view of the purpose and penal provisions of title trust of real estate is nothing but trust based on confidence which is of no worth protected with punishment. that is merely trust for illegal cause. 2) the opinion that the title trustee'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should be punished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is contradictory to our legal system that prohibits title trust of real estate.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많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관련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들 판례와 대다수의 논문들은 여전히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논의구조, 즉 소유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구조 속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법적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의 틀도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을 검토하였다. 즉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의 배제내지는 축소이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명의신탁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의 임의처분의 위험성이 증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결국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하면서 부담하게 될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될 것이다. 이는 명의신탁의 감소로 연결되어 명의신탁의 근절에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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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61 | 2.61 | 1.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5 | 0.704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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