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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Human Rights - focu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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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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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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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 이행과 실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대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국가의 수준을 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를 규범화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기업이 국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에게 감시·집행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조약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은 그 노력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의 인권 문제가 윤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특정한 권리침해의 문제로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제화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가에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강제성이 높은 규범화는 실제 의제화되기도 어렵고 실현되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화에 대한 가입을 행위 주체들이 꺼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접변의 방법은 행위주체들이 내면적으로는 설득되지 않지만 사회적 압력에 견디지 못해 사회적 대세에 순응하여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을 작성한 존 러기가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근거는 국제사회가 기업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대에 있다는 것이며, 이는 문화접변의 방법의 메커니즘인 사회적 압력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여부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이러한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어떻게 이행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업들도 이제는 인권존중 책임 또는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의 이행을 위한 국제기준이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의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위한 정책적 노력, 그리고 인권존중 책임의 주체인 기업의 적극적 이행 의지와 실행이 함께 움직일 때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실현될 것이다.
It is not easy to expect companies to voluntarily implement their responsibility for respecting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efforts to institutionalize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One of the efforts is that it is most effective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treaty imposing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obligations on governments in order to ensure that enterprises comply thorough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approach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set the issue of corporate human rights as a matter of specific rights violations, not of ethical choice, bu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legislation is the only alternative to the management of corporate human rights. Legislation that is compulso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ifficult to set as an agenda in reality and difficult to implement. And member states may be reluctant to join this institutionalization. But according to the method of acculturation, Companies are not persuaded internally, but they can not withstand social pressure, so they can adapt to social trends and change their behavior.
As John Ruggie, who reported UNGPs, noted, the basis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human rights is that there are social expectation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lieves that businesses should do so, and I think this is no different from social pressure, the mechanism of methods of acculturation.
There seems to be no further discussion on whether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remaining challenge is how to get companies to fulfill these responsibilities. Our companies should now accept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r social expectations for human rights management.
In addition, apart from creat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human rights, the government's policy efforts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human rights, and the willingness and execution of companies to actively implement the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human rights move together. The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human rights will be realiz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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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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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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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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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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