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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 “Protection”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Personal Liberty of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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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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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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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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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서술목적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데 수반되는 보호절차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은 불법체류 여부와 관련 없이 인간의 권리인 신체의 자유의 주체로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 제12조에 근거한 신체의 자유에 관한 실체법적·절차법적 보호를 받는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보호절차에는 ① 적법절차원칙에 근거한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결정의 요청’, ② 헌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조력권에 대한 고지의무, 가족 등에 대한 체포·구속의 이유 및 일시·장소에 대한 통지의무, ③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보장의 요청,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2조 제6항의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요청, ⑤ 과잉금지원칙 등이 위헌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본 논문은 ⓐ 출입국관리법에서 법관이 아니라 출입국공무원이 외국인의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부분, ⓑ 출입국관리법이 보호절차에서 변호인조력권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 가족 등에 대한 통지에 3일까지 기간을 허용한 부분, ⓒ 출입국관리법이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부분, ⓓ 인신보호법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보호된 외국인을 구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 ⓔ 출입국관리법이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각각 위와 같은 위헌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입법자는 위와 같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조치에 대하여 각국의 비교법적인 검토를 고려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입법개선을 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part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CA") that violates the personal liberty of foreigners, etc. in the protection (= detention) procedures that accompany the expulsion of illegal residents specified in the Act, as well as to present legal improvement measures where necessary. This paper is summarized below.
Regardless of whether a foreigner stays illegally in the country, the body (personal liberty), which is a human right, is recognized as a subject of freedom. Therefore, foreigners are also protected by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 regarding personal liberty based on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Under the ICA, the following protection procedures for foreigners must be examined for constitutionality: ① 'Request for a decision by an objective/neutral organiz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②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person concerned of reasons for arrest and detention and of the right to get lawyers' help, as well as the obligation to immediately notify the family, etc. of reasons, date/time and place for arrest and detention, under Article 12(5) of the Constitution, ③ Request for ensuring an opportunity to submit opinions and data in accordance with the due process principle, ④ Request for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s under Article 12 (6) of the Constitution, and ⑤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following does not conform to the above constitutional examination standards: ⓐ The part where immigration officers, not judges, determines whether to protect foreigners in accordance with ICA, ⓑ the part where the ICA protection procedures do not provide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person concerned of the right to get lawyers' help, and provide that a lead time of up to three days for notification to family, etc. is allowed, ⓒ the part where the ICA protection procedures for compulsory banishment execution do not provide that a provision is not stipulated to give an opportunity for the person to submit his opinions, ⓓ the part where The Habeas Corpus Act, based on ICA, excludes protected foreigners from the object of remedy request, and ⓔ the part where ICA does not specify the protection period limit for the person subject to forced banishment but makes it possible to protect the person indefinitely. Legislators should conduct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relevant laws of foreign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measures under ICA that infringe on foreigners' personal liberty as described above, and should make legislative reforms consistent with our rea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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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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