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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노동시장 실태 : 브라질 비정규노동의 제한적 활용과 정규직화 요인 = Restricted Use of Contingent Workers and the Factors of Shift from Contingent to Standard Workers in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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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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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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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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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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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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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6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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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브라질의 비정규노동현황과 그 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브라질 비정규직의 감소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상파울로 주에 있는 6개 제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결과, 비정규관련 노동법 조항과 제도들은 비정규직의 제한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비정규노동자를 임시적인 목적으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최저임금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비정규활용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은 위법적인 비정규활용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정규고용을 억제하고 있었다. 사례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임시적인 형태로만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사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고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정규직화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이를 연구의 결론에서 토론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restricted use and the possibility of standard position of contingent workers in Brazil. The labor market of Brazil has been developed by formal and informal labor sector, and informal sector includes various precarious workers as well as contingent workers. According to Brazilian Statistics Department, not contingent workers but informal labor focused in this paper have been slowly decreased since year 2000.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d on the reasons of decreasing contingent employment in Brazil.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decreased informal employment and instead increased standard workers could not be interpreted by recent the Braizil`s economic boom. Along with literature review, the author conducted the case study regarding employment of contingent workers at six large foreign companies in Sao Paulo. The results of this show that the use of contingent employment was prohibited in regular daily works by the labor law and thus firms employed contingent workers in only temporary positions. Further, firms often promise standard positions for contingent workers when temporary employment contract was terminated since there is little or no exist of the differences of wage between standard and contingent worker in terms of ``same work same wage`` and ``minimum wage``. In here, labor unions play a key role in employment change from contingent position to standard job. Consequently, decreasing of contingent workers and stepping stone to regular jobs seems to be triggered by both legal regulation on contingent employment and strong unions. This institutional perspective may extend the theoretical view on the use of contingent workers, and the author discuss that Brazil`s case coul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to Korean labo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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