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특허침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고찰 = Study on Infringement of Standard Essential Patent in criminal liabil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3-422(3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FRAND 확약의 취지와 잠재적 실시권자의 보호를 위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 각국의 학설과 실무는 FRAND 확약의 법률적 의미와 금지청구권을 제한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갖고 있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대체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FRAND 조건으로 실시 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시권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특허법이 특허권에 대하여 형사적 구제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특허 침해의 비범죄화를 주장하거나, 고의의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반 특허가 아닌 표준필수특허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표준필수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침해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된 형사법적인 쟁점들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표준기술이 제정되는 과정, 특허권자가 FRAND 확약을 제출하는 취지와 그 법률적 의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시자가 잠재적 실시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기술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에 대해 형법의 독자적 개념인 ‘양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의 ‘양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의사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준필수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침해죄 성립 문제를 위법성 영역에 그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구성요건해당성 영역에 관련된 문제로 보는 관점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 결과, 특허권자의 ‘양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법성 영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표준필수특허 침해 사안은 특허권자와 실시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 또는 실시자의 FRAND 확약 위반 여부는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될 것이다. 또한, 특허권자의 ‘양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거나, 자신의 실시행위가 타인의 특허권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FRAND 확약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실시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믿은 경우에는 형법상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 특허권자가 오로지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이익형량을 통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고소권의 남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For the purpose of the FRAND commitment and the protection of potential licensees, there is a policy need to partially limit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s. In a situation where it is argued that the Korean Patent Act recognizes criminal relief measures for patent right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more objections will be raised to the issue of criminal punishment for standard essential patent infringement.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criminal legal issues related to whether the crime of patent infringement is established for standard essential patent infringement is established. Conside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tandard technology and the purpose of the patentee's submission of FRAND commitment, it is possible to construct a theory that the patentee has made an independent concept of “understanding” or “approval” to the general use of his patent technology. In addition, in that the infringement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can be seen as a situation in which the interests of the patentee and the implementer conflict, there is room for illegality as a justifiable act under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Whether the patentee or implementer violates the FRAND commitment will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in punishing profits. In addition, if he/she recognizes that his/her act falls within the scope of another person's patent rights, but believes that his/her act is not an illegal act due to the existence of FRAND commitment, there may be a problem of error under the criminal law. In addition, if a patentee files a criminal complaint solely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financial profit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buse of the right to sue may be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rough profit punishmen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