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률가로서의 간디 = Gandhi as a Jurist
저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3-148(36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Can such virtues and values as truth, honesty, love deserve direct objectives or ideas of law? Current legal theory will reply in the negative. However Gandhi as a lawyer never fails to give priority to truth and honesty over any other in his legal practice and set a good example to realize the unity of politics and ethics, or law and religion.
This paper aims mainly at looking into the legal mind and aspects of Gandhi rather than his legal philosophy or legal thought. The introduction of constitutional viewpoint is essential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ordinary legal practice and the higher philosophy of law. Satyagraha, Gandhi’s trademark, can be understood as a kind of constitutional movement today. As there was no Constitution with bill of rights when India was ruled by British Empire, a conscientious lawyer like Gandhi could not help expressing his own constitutional voice in many cases. Anti-racial discrimination, act to repeal bad laws, Independence movement under the name of civil disobedience or non-cooperation movement could be named as a constitutional movement.
The greater part of the paper treats the story of Gandhi as a law student and then his activities as a lawyer, especially his characteristic skill to settle the conflicts into peace using 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methods such as arbitration or mediation. Also he showed a model as a standard in legal ethics by pursuing truth at any case over the interests of his clients. However we have to admit that Gandhi’s one way emphasis on truth sometimes conflicts with the rights of defendants according to the today’s procedural justice because there was still no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t that time.
In conclusion, Gandhi set a model in theory and practice for the unity of truth and honesty as well as love and law.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judiciary and the legal scholarship bears witness to the contrary. Fortunately, nowadays advanced legal doctrine and theory goes to some degree parallel with Gandhi’s dream. But we legal students are expected to realize the great proposition Gandhi firmly asserted although that seems far, far away from us.
진리와 정직, 사랑과 같은 덕목과 가치들이 법의 직접적 목적과 이념이 될 수 있을까? 현재의 법학에서 보면 그 대답은 부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였던 간디는 법률가로서의 활동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진실과 정직을 최우선순위로 두었고, 정치와 윤리의 결합, 법과 종교의 합일을 주장하고 실제로 본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간디의 법철학, 법사상보다도 법률가로서의 활동과 법률적 사고 위주로 소개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법철학적 주제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다만, 법률과 법철학의 급격한 간격을 메우기 위해 간디의 헌법적 관점을 중간에 도입하였다. 간디의 사띠아그라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헌법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간디의 생존시절에 인도는 식민지였고, 헌법은 권리장전이 결여된 통치기구법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양심을 가진 법률가라면 당연히 수많은 경우에서 헌법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인종차별반대, 악법폐지, 자주독립의 실현과 같은 주제들은 당시에는 시민불복종, 비협력운동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모두 헌법운동에 포섭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본문의 내용은 간디가 변호사가 되기까지와, 변호사가 된 후 재판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선호함으로써 당사자의 진정한 평화와 이익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 그리고 법에서의 진실추구를 의뢰인 이익에 우선시킴으로써 오늘날의 법조윤리에 대한 선구자적 사례를 추적하였다. 다만, 간디의 활동시기는 권리보장과 권리이론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진실추구는 오늘날 절차주의가 강조하는 피의자의 권리보장과는 잘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간디는 진리와 정직, 사랑과 같은 큰 덕목을 법에 부합시킬 것을 주장하고 동시에 실천해 보였는데, 아쉽게도 오늘날의 법조와 법학의 현실은 효율성, 합리성, 예측가능성, 확실성, 공정성 등을 추구한다면서 좀더 작은 틀 속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에 빠져있다. 다만, 현대의 발전된 법학과 법이론들의 동향을 보면 법과 도덕의 연결점을 찾아 간디가 추구했던 법을 통한 궁극적 가치실현이라는 문제의식과 동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0.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6 | 0.85 | 1.186 | 0.8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