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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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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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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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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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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69-40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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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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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1996년 통신법 개정과정에서 논의된 이후 15년의 시간이 흘렀다. 미국은 2010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을 규정화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통신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그럼에도 망중립성 개념은 통신사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인센티브의 확보와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혁신의 기초로 사용되었던 인터넷의 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더많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2가지의 요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은 여전하다.
유선망중심으로 이루어져오던 망중립성 논의는 이제 무선망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무선에서의 망중립성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이 무선에서의 망중립성을 기초로 한 앱과 웹을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끌어안도록 하기 위해서 망중립성 개념을 염두에 두고 외국에서의 망중립성 개념의 전개와 발전, 입법의 방향과 관련 사례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프리미엄망에 대한 가격차별을 허용함으로써 어느정도의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확보하면서도, 망중립성이 지켜지도록 하는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으려고 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태도는 참고가 된다.
그러나 망중립성 입법과 관련하여, 무선 망중립성 논의의 입법화를 당장 하지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당국의 공정거래법 등의 경쟁법 집행을 통한 규제는 여전히 가능하고 국내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등 규범을 개별 사안별로 적용하여 규율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인 망중립성 입법을 통한 규율은 신중하게 논의하여 접근하는 것이 옳다.
Network neutrality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as more internet based services are being in place. Being smart phone era, app and web are interrelated and without the broadband internet network, we cannot think of any ground breaking innovations in the IT sectors. For the enhancement of the IT based services, network neutrality is now essential. Thus for the companies such as Google, their fortune rest upon the network neutrality in my opinion.
However, from the network providers" standpoint, compelling the network neutrality not considering the cost and burdens associated with the amount of usage of the network, it will make it difficult to attain the desirable level of Quality of Service. What"s more, nowadays Network providers are to control the network with the shaping and policing technologies. In the intelligent network different from the best effort based network, there are number of ways for the network providers to execute its business goals by discriminating the network users, mostly contents providers.
There must be a rule to balance the nature of the internet"s feature with open architecture and investment incentive of the network providers. For this reason, United States and some other countries are now trying the mold a rule for regulating the network utilizing the conceptual tool, that is network neutrality.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s rule making procedure and any related progress in United States would be a good observation for our rule setting. My suggestion in this article for Korean rule setting would be a starting point for the further discussion on this topi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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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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