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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구조조정 및 채무조정의 과세효과에 관한 고찰 = Study on the Tax Consequences of Recapitalization and Debt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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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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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최적의 영업성과를 얻기 위해 언제든지 그 자본이나 채무의 구조 변경, 자본과 채무의 교환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재무구조의 변경 행위를 할 필요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資本構造調整과 債務調整은 비록 합병이나 분할과 같이 기업조직 자체의 규모나 소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부채의 내부적 구조를 변경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지만, 기업이 그 경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생존, 발전해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합병이나 분할에 못지않은 企業構造再編 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資本構造調整과 債務調整 행위를 통상의 소득실현 행위 (taxable event)로 보아 해당 법인이나 그 주주에게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채권양도차익, 의제배당, 수증익 등의 소득에 대하여 완전한 과세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통한 企業構造再編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이나 일본 등 경제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課稅猶豫를 하고 있다. 조세부담의 정도가 세계화된 시장에서의 기업경쟁력의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기능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제 선진국들의 추세를 따름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부 특수한 유형의 채권의 出資轉換 거래나 債務調整 거래에 대하여 과세면제나 한시적 課稅猶豫의 특례를 주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에서, 企業構造再編의 목적에서 행하여지는 資本構造調整 거래와 관련하여 最適의 영업성과를 올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적격 채권의 출자전환 거래’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채권양도차익, 무상수증익, 수증액 등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하고 또한 ‘적격 주식교환 거래’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의제배당이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債務調整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같은 취지의 ‘適格 債務調整 거래’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러한 適格 債務調整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고 그러한 適格 債務調整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의 逸失을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라 무조건 貸損金으로 인정하는 恒久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A corporation always may be put in the situation where it is required to change its financial structure in the method of changing the ratio of equity and debt or exchange between equity and debt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the optimal business results. Although this kind of recapitalization and debt adjustment is not to change the size and ownership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differently as in the case of corporate merger or division. but is to change its internal structure of equity and debt. it is not at all a less important 'corporate reorganization' than the corporate merger or division in that a corporation is inevitably compelled from time to time to conduct such an activity to sustain and develop as a profitable business entity. If this kind of recapitalization or debt adjustment is treated as an ordinary taxable event in the aspect of taxation and income arising therefrom to the corporation or its shareholders and creditors. such as 'forgiveness of indebtedness', capital gains. deemed dividends, gift, etc. are taxed as such. it may be impossible to perform the reorganization of a corporation through these character of activities. Man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S and Japan understood this issue from long ago, and have allowed special tax treatment. i.e., tax deferral for these activities. In considering that the scale of tax burden imposed on the conduct of business by a corporation enterprise in the globalized market functions as a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enterprise. it is recommendable for our country to follow the trends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the current system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Control Law which allows a limited tax exemption or deferral benefit to the special type of debt for equity exchange and debt adjustment should be improved in its essenc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qualified debt for stock exchange" and "qualified stock for stock exchange" in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that means a transaction having the character ofbeing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the optimal business results of the enterprise concerned and to allow the deferral of taxation on the income arising such 'qualified' transactions. It is also requir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qualified debt adjustment" of the same character as the 'qualified recapitalization transaction' and to allow the same context of deferral of taxation on the income arising therefrom and to treat the loss of value of assets resulting from the qualified debt adjustment transaction as 'bad debt' instead of gift or entertainment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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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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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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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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