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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관할의 국제적 발전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영향 분석 - 미국 연방대법원의 TC Heartland-재판과 유럽연합의 통합특허법원의 재판관할을 중심으로 = Patent Litigation Court from the perspective of a Korean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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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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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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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특허법원은 1990년의 VE Holding-판결에서 특허권침해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인 28 U.S.C. §1400(b)에 있는 “reside”의 개념을 종전보다 넓게 해석하였는데, 이는 보통재판적(28 U.S.C. §1391)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이 있은 후 거의 30여 년 동안 미국실무에서는 회사를 피고로 하는 특허침해소송의 토지관할은 그 피고에 대하여 인적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한 모든 연방지방법원에 발생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왔다. 그런데 2017. 5. 22. 연방 대법원은 28 U.S.C. §1400(b)과 관련하여 회사는 설립지 아니면, 통상적이고 고정적인 영업지에서 침 해가 이루어진 곳에서만 피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법인의 토지관할의 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새 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고의 법정지사냥을 크게 제약하는 개가를 올렸지만, 그 적용 범위를 미국의 국내 회사로 제한할 뿐, 외국회사를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 기업은 TC Heartland-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정지사냥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이는 특히 미국 내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 내 자회사를 근거로 우리나 라 소재의 모회사에 대하여 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우리나라 내 에 소재하는 본사에 대한 특허침해관할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특허소송 체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더욱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 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유럽특허권은 유럽특허청이라는 단일창구에서 허여되고 있지만, 그 보 호는 개별 회원국가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발특허 제도이다. 조만간 단일특허가 생성되고 통합법 원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구조로 변경되더라도 7년 내지 14년의 경과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종래의 다발특허에 의한 보호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특허권 보호의 속지주의는 오랫동안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연합 지역에서 특허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현행 브뤼셀규정에 따른 토 지관할 및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되며, 통합특허법원협정이 발효될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 내 다수의 제1심법원의 관할배분 문제와 통합특허법원과 브뤼셀규정에 따른 재판관할규정의 상호 관계가 문제된 다. 이에 따라 아래 논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물론 향후 유럽연합 지역에서 의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때 구사할 수 있는 소송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current global context of economic activities combined with the territorial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s a situation in which it is very common in practice that IP rightholders hold equivalent rights on the same object in many countries. Because of the separation of judicial systems, the effects of a judgment are, however, in principle limited to the territory of the sovereign whose court gave it. As a consequence it is decisive for IP rightholders’ protection to whose jurisdiction his right is to be subject. As a foreigner not only to USA but also to EU, we are confronted with the risks arising from their broad jurisdictions. This essay analyze such risks with an effort to some adequate litigation strategies. TC Heartland limits where defendants can be sued. In 2017, the U.S. Supreme Court rejected the Federal Circuit’s longstanding interpretation of Personal Jurisdiction and Venue in patent infringement actions. Under TC Heartland, a corporation can only be sued in its State of incorporation or a district where it has both committed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In fact, the Supreme Court lessened the ability to “form shop” in jurisdictions with favourable win rates and local patent rules. The problem is that the Supreme Court rejected defendant’s argument that the TC Heartland decision also applied to patent infringement actions against foreign corporations, rather than just domestic ones. The Court expressly limited its holding to “domestic corporation” and noted it was not “expressing any opinion on Brunette Decision, in which it applied a subsection of the general venue statue to find venue restrictions inapplicable to foreign corporations. Therefor foreign entities can likely be sued anywhere in the country, where a court has personal jurisdiction. So, little might have changed at least for korean corporations. As of May 2018 the IP rights available to European firms come in national bundles, e.g., a bundle of European patents that, while it may be issued centrally by a single institution(“EPO”), still require enforcement by national Courts. The European patentee may by no means get one-stop-shop protection against infringement in different Member States Even when the unitary patent system is adopted, this situation for a long time remains the same. If a patentee should assert an unitary patent, he is permitted to have the choice to ‘opt out’ from the Unified Patent Court system by filing a request with the EPO. Opting out is of course only possible if a case is not yet pending before the Unified Patent Court. Therefore, an alleged infringer can block the out-out possibility by filing a European nullity action with the Central Division. Such a procedural strategy would offer our companies to avoid or reduce the risks arising from anticipated UP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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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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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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