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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 A Legal-Policy Study for Prevention of Elder Abuse in the Welfare Facility For Older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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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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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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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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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ur society became rapidly an aging society, problems of the elder are increasing in numbers. Among them, the elder abuse comes to the fore as a serious problem of the society. Therefore, on 29 January 2004, in amendment of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 WOPA」, the government had made a legal basis on measures to prevent elder abuse, and since then, revised and complemented it numerous times. Also the government established institutions and the policies for protection of the abused elder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 recent, as numbers of the welfare facility for older persons and elder who institutionalized in such facility increase, elder abuse in the welfare facility for older persons is growing and is more serious. However, questions are being asked as to effectiveness of measures to prevent elder abuse and protect to the abused elder in the facility. Some People think that such questions result from insufficiency of the provision of WOPA and the national policy as to elder abuse.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looking ove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provisons of WOPA as to the welfare facility for older persons, I suggest points to modify and to make up this Act to achieve effectively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 the facility and maintain politics to prevent elder abuse in the facility.
더보기노인학대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는 급격한 사회가치의 변화에 따라 경노사상이 희박해지면서 자녀들로부터 부모가 소외되고 있으며,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자기방임이 늘어나고 있고,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노노학대라고 하는 형태의 학대가 늘 어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노인학대는 더욱 심 각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치매노인을 비롯하여 노 인성질병을 가진 노인을 위한 시설에서 요양을 받는 노인의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가정 내에서의 노인학대 못지않게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에 있는 노인의 경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 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시설차 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노인학대의 경우보다 국가나 사회의 조기 개입도 쉽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설에 있어서의 노인학대의 실태 및 현행 법제에 대하여 알 아보고, 시설에서의 노인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7 | 0.97 | 0.7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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