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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집단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연구 (Ⅰ) = Beilegung der Kollektiver Arbeitsstreitigkeiten in Deutschland (Ⅰ)
저자
이학춘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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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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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36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4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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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단적 이익분쟁의 조정
독일에서의 집단적 권리분쟁에 있어서 조정제도는 국가조정제도와 임의조정제도가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 경영상의 합의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설치된다. 임의조정제도에는 경영조직법(Betriebsvefassungsrecht)과 단체협약상의 조정제도가 있는데 경영조직법상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Einigungsstelle)가 조정기능을 담당한다.
1. 단체협약상의 이익분쟁(Tarifliche Regelungsstreifgkeiten)
일반적으로 이익분쟁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행동을 하게되며 그 유형은 스트라이크. 보이코트, 직장폐쇄 등이 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이러한 단체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종 노동쟁의조정제도를 합의한다. 노동쟁의 조정제도(Schlichtung)가 합의되면 단체협약 당사자의 노동쟁의를 제약한다.
2. 경영조직법상의 이익분쟁(Betriebliche Regelungsstreitigkeiten)
a) 강제조정 :조정위원회는 특정한 경우에는 일방의 신청으로 강제조정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강제조정결과는 경영협의회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경영협의회(Betriebsrat)간의 합의를 대체한다.
b) 경영조직법상의 이의신청 처리절차(Besrhwerdeverfahren) :근로자는 사용자 또는 동료근로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경영협의회(Bekiebsrat) 또는 사업장의 소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이 이의신청절차의 진행을 해당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확인해야 한다. 이 근로자의 이의신청사항에 관한 처리에 관하여 사용자와 경영위원회간의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c) 경영조직법상의 합의절차(Cu¨teverfahren) :임의조정절차에 있어서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사전에 수락합의가 있을 경우 또는 결정 후의 수락동의가 있을 경우에 양 당사자에게 강제적인 효력이 있다. 만약 효력발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법원IArbeitsgericht)에 관할권이 있다.
Ⅱ. 집단적 권리분쟁의 판정
단체협약의 당사자간에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집단적권리분쟁은 노동법원(Arbeitssericht). 중재법원(Schiedsgericht)과 조정인이 관할권을 가진다. 이 권리분쟁의 해결에 관한 관할권은 또한 조정위원회(Einigungsstelle)에도 부여된다.
1. 노동법원
a) 재판절차
aa) 노동법원의 관할권 :노동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노동분쟁은 단체협약의 해석상의 권리분쟁과 단체행동권과 단결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분쟁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규정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노동법원에서 유효성 여부를 판정한다. 단체행동권과 단결권의 행사에 있어서 나타나는 권리분쟁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는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가 또는 단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였는가에 관련된 분쟁이다.
bb) 명예판사의 판결참여 :명예판사가 노동법원의 판사로서 판정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근로자간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노사문제의 전문가로서의 실제적인 견해와 경험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판사의 판결과정에의 참여는 양당사자가 판결을 수락하게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cc) 절차 :노동법원의 판결절차의 개시는 판결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노등법원의 판결에의 불복절차로서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항소(BenAug)와 상고(Revision)절차가 있다.
b) 결정절차
aa) 관할권 :경영조직법상의 사용자와 경영위원간의 분쟁은 경영위원회의구성, 경영조직에 있어서 노동조합(Cewerkschaft)의 법적인 성격, 경영조직상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분쟁을 예로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의 해결은 1차적으로는 조정위원회에서 2차적으로는 노동법원의 결정절차에서 이루어진다.
bb) 절차 :결정절차는 노사분쟁의 특수성을 나타낸다. 판결절차와 결정절차의 차이점은 결정절차에서는 직권조사의 원칙(Untersuchungsgrundsatz)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결정절차의 개시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 지지만 또한 직권(von Amts wegen)으로도 개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 중재법원(Schiedsgerichtsbarkeit)
노동법원법 제101조는 노동법원법상의 중재법원절차를 위한 배타적인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노동법원법(Arbcc)은 민사소송법(ZPO) 상의 중재규정을 원용하지 아니한다.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는 분쟁발생시 중재절차에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것을 중재계약(Schiedsveroag)으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재계약은 자칫하면 국가의 고유권인 재판권(Cerichtsbarkeit)을 침해할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중재법원은 중재판정(Schiedsspruch)을 내리기 전에 양 당사자간의 의견(Anho¨rung)을 들어야 하며 이 절차가 생략될 경우 취소(Aufhebung)의 원인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중재절차에서의 입증에 있어서 재판절차에서 보다는 직권조사(Von Amts wegen ermitteln)와 사적인 인지(privateswissen)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된다.
중재절차는 중재판정으로 종료되는데 이것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판정은 중재인이 다수인 경우에 단순 과반수로서 결정된다.
3 조정결정 (Schiedsgutachten)
이 조정절차는 중재계약과는 달리 계약당사자의 계약의 합의사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그 합의 내용은 분쟁발생시 조정인(Cutachter)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정절차의 개시는 조정계약(Sddedsgutachtenvetrag)이 선행 전제조건이 된다. 조정 계약에는 조정의 대상(Cegenstand)과 조정절차(Durchu¨hhrung) 조정인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조정위임자(Auftragsgeber)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정절차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규정제정적 조정결정(regelnderSchiedsgutachten)와 사실확정적 조정결정 (fesctellender Schiedsgutachten)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규정제정적(rechObegriind) 또는 규정변경적(rethCEnderend)인 성격을 가지며 후자는 규정설명적(rechtsuirender) 또는 구성요소 확정적(tatbestandselementfestellender)인 성격을 가진다.
조정절차가 어느정도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데 통설은 조정절차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그 이유는 조정계약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닌 실체법상의 권리(rnalerilles Recht)에 근거하여 체결되기 때문이다 중재절차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이행(Leistung)과 업무기준(Ta¨tigkeitsmercale)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경영조직법상의 조정위원회(Einigungsstelle)
조정위원회는 경영조직법상의 사적인 기관이다 이것은 회사의 상설 조정위원회(stindigeScMichhulgsstelle)이다. 이 조정위원회는 회사관련자와 중립적인인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노동법원보다도 각 개별회사의 특수성을 잘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설득력 있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 조정위원회에서는 이익분쟁 (Regelgungsstreitigkeiten)뿐만 아니 라 권리분쟁 (Regelgungsstreitigkeiten)의조정과 판정을 담당한다. 법적으로 조정위원회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영상의 합의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나아가 강제조정(Zwangsschlichtung)의 권한도 주어진다. 그러나 강제조정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와는 구별된다. 조정위원회는 경영협의회(Seoiessrat)의 참여의 범위결정, 이익분쟁과 관련된 권리분쟁의 판정을 할 수 있다 이 조정위원회에는 공동결정의무사항을 내용적으로 결정하는 재량권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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