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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행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of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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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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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7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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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lthough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hereinafterreferred to as the “Public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2007 for improvingthe financial soundness, the debt of public institutions increases and it has beenthreatening the national economy.
This probably is due to viola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o, this paper focuses on the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of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propose the improvement plans so that they can take a positive role in the rational financial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d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the legalnature, the designation situation, and the legal nature in designation of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This paper proposes the secure of publicity,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in designation, the legal concept of public corporations and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the reclass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ccording to Public Management Act.
준정부기관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부부처는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행하여야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의미의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칭함)’의 제정으로 등장하였지만, 이미 정부투자기관 혹은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였으며, 영미에서는 1967년 카네기프로젝트(Carnegie Project)에서 등장한 개념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이 그 명칭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동법의 내용은 사실상 재무회계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종전의 주무장관의 관리ㆍ감독권에 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재정과 회계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부실에 있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직접적으로 경영방식과 기관 운영의 문제이지만, 간접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이사회․경영진의 구성 및 공공기관유형의 분류․지정에도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분류․지정된 무리별로 차등적용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공기관유형의 분류․지정이 공공기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첫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유형별 개념정립이 불명확하여 공공기관의 구분지정에 정책적 판단이 지배적으로 기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지정영역은 실질적으로 법치주의의 예외영역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준정부기관의 유형구분의 기준과 지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즉, 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행위가 재정운영 합리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먼저 제2장에서 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과 준정부기관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제3장에서는 준정부기간의 지정현황과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며,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준정부기관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공공기관운영법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중앙정부 내지는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수준의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상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준정부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면서 또한 적정한 관리ㆍ감독에 의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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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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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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