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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사용처의 관련성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통한 피해자구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 = The Legal Nature of Penalty Surcharges and the Link to Their Use -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Victim Redress through Penalty Surcharges under the Fair Trad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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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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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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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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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0-25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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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재 국가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징금은 본래 행정법규 위반행위자가 얻은 부 당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점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 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당이득환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성 격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징금 제도의 올바른 운영에 중요하다.
과징금이 부당이득환수 성격을 가진다면, 그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 제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법치국가원칙에 따른 국가의 권리구제의무 에 부합하고,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소지도 줄일 수 있다. 특히 다수의 소액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처럼 개인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국가 가 과징금을 징수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과징금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구제 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이 가장 현실적이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유 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에 적합하다. 이미 과 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선례가 있고, 국가재정법상 요건도 충분히 충족 가능하 다고 판단한다. 다만, 과징금 중 부당이득환수 성격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 이중배상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 범위 특정과 같은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과징금은 단순한 국가 재원 확보 수단이 아닌,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자 구제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과징금 제도가 법치주의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기금의 구체적 운영 방안, 관리 주체, 피해 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This article aims to addres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enalty surcharge system, where surcharges are allocated to the national general account, and to propose solutions for improvement. While penalty surcharges were originally introduced to confiscate unfair economic gains from violators of administrative laws, their nature has gradually shifted to an emphasis on punishment. However, they still retain their original function of recovering unjust enrichment. Find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these two characteristics is crucial for the proper operation of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It is argued that if penalty surcharges possess the characteristic of unjust enrichment recovery, they should ideally be used to compensate the victims of the violations. This aligns with the state’s duty to protect rights under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can also reduce the risk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In practical situations where individuals, especially numerous victims with minor damages, find it difficult to seek compensation through litigation, the state’s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to compensate victims is both justifiable and necessary.
A practical method for using penalty surcharges for victim compensation i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victim relief fund. A fund is a suitable system for this purpose as it allows the state to manage specific finances flexibly. Precedents already exist for funds financed by penalty surcharges, and it is assessed that the legal requirements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can be sufficiently met. However, further work is needed to address potential issues, such as determining the portion of surcharges that corresponds to unjust enrichment, the possibility of double compensation, and specifying the scope of victims.
Penalty surcharges should not be merely a means of securing national revenue. They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protecting and compensating victims of administrative law violations.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victim relief fund financed by penalty surcharges, the system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upholding the rule of law and social justice. In the future, in- depth discussions on the specific operational plans, management entities, and victim selection criteria for the fund are needed to further develop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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