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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3권의 현황 및 전망 =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Development of Three Labor Rights In China
저자
김주 (중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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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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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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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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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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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China’s legislature enacted labors-friendly Labor Contract Law, Law on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Labor Disputes, Law on Promotion of Employment and Social Insurance Law,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labor rights. However, although the general legal environment of labor relations has rapidly changed, regulations for Three Labor Rights have not been developed. In other words,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enthusiastic to reform labor regulations for labor issues on individual and national level, but shown a lukewarm attitude to the collective labor rights.
Under such background, I have researched mainl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further development direction of Three Labor Rights as well as study the currently existing issues related to these rights.
In China, each trade union is a sub-division of All 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ACFTU)and is excessively dependent financially on the enterprise and the government. Rules on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trade union are not in accord with those of International LaborOrganization and it is, and it will be even in the future, unpractical to establish a trade union independent from ACFTU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ACFTU will continuously strengthen its control and support over trade unions. As for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ssue, it is difficult for employees to claim their rights to employers and government without existence of trade unions which represent the employees indeed for the benefits of them, or without the right to strike which is specifically stipulated in law. As a result,promoting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may rely on ACFTU’s policy, other than law, from top to bottom. Also, the right to strike has not yet been stipulated as a basic right on the Constitution,and neither are there any provision on the requirements of initiating a strike, the rights of the trade union, the process of a strike, the related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term of a strike and the penalty. However, as the market economy has developed significantly in China,labor-and-management conflicts have become inevitable and a series of strikes without any trade union’s involvement have already occurred. As a result, the right-to-strike issue has become a social problem that cannot be ignored anymore and on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right to strike on the related laws in order to decrease the adverse influence caused by illegal strikes as well as protect laborers’ right to strike.
근래 중국정부는 ‘노동계약법’, ‘노동쟁의중재조정법’, ‘취업촉진법’, ‘사회보험법’ 등 노동자의권리보호에 무게중심을 둔 일련의 친노동자적인 법률을 잇따라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법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나 보강된 법률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시 말하여 중국정부는 개별적 노동관계나 국가차원에서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급속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단체적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노동3권의 현황 및 노동3권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향후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중국의 노동조합은 중화전국총노동조합 관할하의 단일노동조합이며 재정상 기업과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제노동기구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법적으로 중화전국총노동조합의 관할을 벗어나거나 그와 병렬되는 노동조합은 설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중화전국총노동조합은 계속하여 그 산하의지방노동조합 및 기업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단체교섭의문제에 있어서 진정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파업권이 법률로보장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며 향후에도중화전국총노동조합은 법률이 아닌 정책으로 ‘위로부터 아래로(自上而下)’의 단체협상을 추진할 것으로보인다. 파업권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 헌법상 파업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기타 법률에도 파업의 조건․노동조합의 권한․파업의 신청절차․파업의 처리기구․파업기간․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상당히 정착된 현 시점에서 기업과 노동자 간의 모순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노동조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발적인 파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파업은 더 이상 덮어둘 수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가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파업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여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파업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파업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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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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