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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 국제법체계상 종주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Suzerainty in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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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진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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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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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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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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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19th century, was the contemporary doctrine of suzerainty incorporated into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is study endeavors to provide a critical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e suzerainty concept with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century international legal system, with a perspective rooted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while also considering its ramifications. Lately, there has been a dispute surrounding the characterization of the historical bonds between Korea and China during the pre-modern period as a “suzerain-vassal” relationship and the assertion that Korea held a subordinate position. This matter merits examination within a distinct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jurisprudence of suzerainty in the 19th century international legal system. Initially,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utilization of the term suzerainty and underscores the need to differentiate between “seigneur” and “suzerain” within the context of Western medieval feudalism.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uzerainty was not a central concept in medieval feudalism. In the feudal era, the relationship between lord and vassal did not signify a suzerainty relationship. This study’s argument posits that suzerainty cannot be regarded as an established legal doctrine embra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19th century. In terms of international practice at the time, isuzerainty referred to the histori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Ottoman Empire and its principalities, which stood outside the ‘family of nations.’ It was also employed rhetorically in the context of colonialism, with Britain playing a prominent role. Additionally, the jurisprudential opinions of international lawyers during that period exhibited inconsistency. While there were numerous perspectives on suzerainty, variations arose regarding the legal essence of suzerainty, making the formulation of a cohesive legal doctrine challenging.
더보기19세기 근대 종주권(suzerainty) 법리는 당시 국제법체계상 확립되어 있었을까? 본 연구는 국제법사의 시각에서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 국제법체계상 종주권 개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 및 분석하여 그 함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전근대 한국과 중국의 조공관계를 ‘종번(宗藩)관계’로 설명하며 한국이 당시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발언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논점이 있겠지만 국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층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19세기 국제법체계상 종주권 법리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본 연구는 종주의 역사적 사용 사례를 검토하였고, 서양 중세시대 봉건제에서의 “영주”(seigneur)와 “종주”(suzerain)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실 중세시대 봉건제에 종주권 제도가 주요 개념으로 포섭되어 있지 않았다. 즉, 봉건 시대에 종주와 봉신의 관계는 표리관계를 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종주 개념이 19세기에 급작스럽게 국제관계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19세기 국제사회에 종주권이 제대로 된 법리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없다. 당시 국제관행 차원에서 보자면 ‘국가들의 가족’ 밖에 위치한 오토만제국과 그 공국의 전근대적 관계를 지칭하다가 영국을 위시로 하여 식민지를 대상으로 수사적으로 사용된 바 있다는 수준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당시 국제법학자들의 법리 구성도 일관적본 연구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과제번호: NAHF-2023-기획연구-23, “근대 동아시아의 종주권과 주권문제 연구”)을 받아 수행하였음이지 않았다. 종주권에 대해 유사한 여러 견해가 있었지만,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견해가 달랐고 일관성이 있는 법리로 구성했다고 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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