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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대한 연구 = Effective Taxation Period of Acquisition Tax for Occupancy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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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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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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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최근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를 법원판결문상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선결정례의 판결확정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에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이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시효취득완성일로 본 것은 이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선결정례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법원의 입장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판례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결정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고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시효취득확정일로 보는 경우에는 장래에 이와 유사한 취득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가 20년의 취득시효와 함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고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시효취득완성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증가해서 이러한 잠재적인 과세위험으로 인해 자발적인 취득세의 신고ㆍ납부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과세관청이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상 문제점은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과 신고ㆍ납부기한에 대한 특례를 제정하는 입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Tax Tribunal recently showed that the effective taxation period of acquisition tax for occupancy acquisition should accrue on the date when occupancy acquisition completes, as court cases have ruled, whereas the Tax Tribunal’s previous decision showed that it accrued on either the date when the court’s judgement is finally decided or the date when ownership transfer is registered.
Although the Tax Tribunal’s recent decision pursues inevitable consistency with court cases and takes into account taxpayers’ convenience, it could get the tax authorities unable to impose acquisition tax, considering that it is practically difficult for the tax authorities to recognize the completion of occupancy acquisition, and, as a result, get tax avoidances unregulated.
Therefore, those problems should be remedied by legislating on “special” effective taxation period and reporting period of acquisition tax for occupancy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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