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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 = Implementa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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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2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85(33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타당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 및 연결납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연결납세제도는 조세 중립성 향상, 과세 공평성 증가,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관련회사간 거래 영향의 제거, 연결회계제도를 강화 수단, 조직구조 선택에 융통성과 탄력성 부여,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에 조세수입의 감소,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조세입법․조세행정 비용의 증가, 세제의 효율성 감소 등의 단점이 있다.
최근 이우택 교수(2000C)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그룹기업들의 지분율 축소왜곡 관행, 지주회사제도의 미발달, 입법부나 행정부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연결납세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조세 중립성 향상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며,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상호 지분관계를 실질에 따라 분명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며, 지주회사제도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부나 행정부의 전문성 부족은 연결납세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지 그로 인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한동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유형은 선택은 연결납세형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되다. 둘째, 연결납세 대상 자회사의 지분비율은 8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연결납세 강제성 여부는 임의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연결납세를 선택한 기업집단의 소속 자회사는 모두 연결납세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연결납세액을 집단내 회사간에 배분하는 문제는 일정한 배부기준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각 사가 실제로 부담한 세액이 신고한 배부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자본출자 또는 배당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다섯째, 연결납세적용의 계속성 여부는 연결대상 구성회사의 개별적인 탈퇴를 금지하고, 연결납세를 선택한 그룹의 연결정지 및 취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상계처리되는 결손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연결납세신고 전 개별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연결후 연결납세 소득에서 상계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나, 특정한 이월결손금은 연결후 당해 회사에서 발생된 과세소득의 범위내에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tudy the needs for introducing a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CTRS) in Korea and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designing the CRTS and drafting the relevant tax laws for implementation.
Woo T. Lee (2000C) has represented his negative opinion on implementing the CTRS in the near future because of a lack of separation in ownership and management, under-reporting of subsidiaries equity ratio, undeveloped holding companies, and tax officers' lack of necessary knowledge and skill on the CTRS. But we are of opinion that a lack of separation i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 company does not necessarily diminish the benefits expected to flow from the inducement of the CTRS. This is because the introduction of the appropriate CTRS can motivate companies to represent the real equity ratio of the parent company in its subsidiaries and also expedite the development in using/conducting business via holding company structure. Moreover, we believe officers' lack of skill and knowledge about the CTRS can be overcome by proper and timely training and education before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CTRS. Therefore, most of the concerns raised by opponents of the CTRS cannot be viewed as critical factors that should prev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CTRS in Korea.
The conclusion of our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On the model of the CTRS, the consolidation model is recommended. And we recommend that a subsidiary whose equity is owned 80 percent or more by the parent company can qualify for the CTRS. We believe it would be better to allow the group companies to elect the application of the CTRS at their own discretion. However, once group companies elect the CTRS, all of the members in the group should be compulsorily required to join in the CTRS. It is recommended that the tax law enumerates several criteria for allocation and allow the group company to choose a criterion for its own allocation of the consolidated tax liability. The difference between the allocated tax liability and the tax liability calculated based on individual company's tax base can be accounted for as either capital contribution or dividends. It is recommended that once a group elects the CTRS method it should be applied on a continuous basis. Cancellation or suspen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CTRS should be strictly controlled and limited. In principle, losses incurred before electing/join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s should not be allowed to offset against the profits generated after electing/join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 However, it may be necessary to allow exceptions for certain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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