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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작용에서의 부패방지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 국민감시와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 Prevention of corruption in fiscal action and residents lawsuits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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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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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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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9-6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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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좋지 않은데, 이는 국가의 대내외적 이미지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패방지는 국가 차원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들도 마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의 논의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논의, 국가재정법상 ‘예산낭비 신고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의 논의로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정한 회계행위 등을 어떻게 감시 및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는 일본의 법제도를 기본적인 모델로 하고 있다고 일컬어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관련규정과 일본 지방자치법상 관련규정에 관해 문리해석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주민소송과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양국은 동일하게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본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제기권자 요건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일정한 정족수의 연서를 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주민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축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역에 따른 인구밀도의 감소를 고려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민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회계운영에 대한 감시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같이 정족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보다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주민감사청구 대상요건과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대상요건이 법규정상 상이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규정을 보면,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자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각 규정마다 요건이 상이하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제기권자를 일본과 같이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주민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민감사 청구전치주의의 취지를 고려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제기한 후에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주민이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반면, 주민감사청구결과에 대한 통보는 우리나라는 행정측의 사정상 연기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러한 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주민들에 의한 감시통제 방안으로 활용되기에는 큰 장벽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논의들을 통해 재정작용에 있어서 부패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더보기Korea s corruption perception index is not good, and this directly affects the country s internal and external imag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so prevention of corruption is a problem that both companies and the people should promote together, not only at the national level. In these respect, Korea also has related laws. This study briefly examines the discussion unde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 and the budget waste reporting system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 then it says the need to improve the system. It is commonly said that the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and Residents’ Lawsuit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in Korea are based on the Japanese leg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and reviewed 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Japanese Local Autonomy Act and 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Korean Local Autonomy Act, focusing on literary interpretation. And these can b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oth Korea and Japan adopt prepositive principle of a resident audit claims in relation to resident lawsuits. The two countries equally adopt the prepositive principle of a resident audit claims, but Japan does not have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file a request for resident audit, but Korea requires a certain quorum. In this respect, it will be difficult for Korea to use the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compared to Japan, and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proceeding with Residents’ Lawsuit may also be reduc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ase the requirements for requesting a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in consideration of a decrease in population due to low birth rates and a decrease in population density according to the region. But considering the purpose of monitoring the accounting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residents, abolishing the quorum requirement like Japan is the way to a more advanced society. Second, the requirements for requesting a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and the requirements for a Residents’ Lawsuit are different under the law. In Japa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Act, a person who has passed a request for a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can file a resident lawsuit, but the targets and scope of the two systems are different in Korea. In this regard,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change the right to file a Residents’ Lawsuit under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to a resident who has undergone a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like Japan. Third, it is about the period during which a request for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can be filed and the period during which the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results must be notified after filing. In Korea, the period during which residents can file a request for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is an invariant period, but Japan could be extended if there is a reasonable reason. On the other hand, notification of the results of the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may be postponed in Korea due to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but Japan does not stipulate such a point. As a result, Korea should acknowledges that there is a great barrier to the use of the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system as a way for residents to monitor and control, and revision is necessary. Through the above discussions, it is expected that the Residents’ Lawsuit,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will be used more actively to prevent corruption in fisc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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