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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한계와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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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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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5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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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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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 재산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승계토록 하는 재산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재산권 이전을 보장하고 있다.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상속개시 시로부터 3개월이라는 고려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효가 인정되어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원래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을 그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상속인에게 승계토록 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예상과 달리 피상속인의 과다한 상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경우 오히려 부채를 상속한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상속포기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당초 목적과 달리 상속인이 적극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속권의 법적 성격이 상속개시 전에는 일종의 기대권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한 기대권으로부터 형성된 추정상속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신뢰 또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속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포기함으로써 기왕에 형성된 사회적 기대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대하여는 일종의 인적 결단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반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종의 계약이라며 상속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자는 고려기간 내의 행사 여부, 제삼자의 권리침해 금지 규정의 존재 여부, 재협의 또는 포기의 취소불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로 인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듯 일종의 재산권인 구체적 상속권의 포기로 인해 상속인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상속포기에 대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분이 증가된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증가된 비율의 부분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Current civil law’s inheritance system is a matter of right of inheritance which is a type of property law that raises a property llegal effect for an inheritor to get comprehensive succession of decedent’s property rights and obligations. Regarding the waiver of inheritance, our civil law asks that an inheritor should apply waiver of inheritance to the court within 3 months consideration period from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d then the inheritor is no more an inheritor because of the retroactive effect to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inheritance. Originally, the inheritance system is introduced to succeed inherited property of decedent to an inheritor who is in the same social statue. However, against expectation, when decedent’s inherited debt is succeed to an inheritor, this could lead to unfair damage that the inheritor has to pay off the debt of another. Therefore, to prevent this unfair damage, the waiver of inheritance system is introduced. However, contrary to this purpose, there are some cases that inheritors do not repay the debt of his creditor as giving up the right of inheritance nonetheless the inheritors still can get much inheritance.
The legal character of right of inheritance acts as right of expect, and although the social, economic trust of an presumptive heir from such right of expect becomes high, the inheritors give up the right of inheritance and betray the social expectations when the inheritance comes true. Regarding this, our Supreme court takes a position that waiver of inheritance is not the object of a creditor’s right to revoke by explaining with the concept of human decision. On the contrary of this, the Court acknowledges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about divisible agreement of inheritance property as a contract. However, both of them (waiver of inheritance and divisible agreement of inheritance property) only has differences in exercising the right within consideration period, presence of prohibition rule on infringement of rights by the third party, and impossibility of renegotiation or waive, etc. In quality, both of them are the same at the point that both inherits inherited property from a decedent to an inheritor and that this results in evasion of responsibility on inheritor’s creditor. Therefore, as the Constitutional Court admits the right of inherit is right of property, it is reasonable to admit for the creditor of the inheritor to exercise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about waiver of inheritanc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permit a creditor’s right to revoke within the poverty of inheritance increased of other inheritors due to waiver of inherit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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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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