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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여행계약의 법적성질과 책임법리 -기획여행계약을 중심으로- = Legal Nature and Responsibility Principles of Tour Contract under French Law: Based on Package Tour Contract
저자
문성제 (선문대학교) ; Moon seong jea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03-163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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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처
여행계약이 실현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여행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내용이 실현되기까지는 사안에 따라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여행계약 의 내용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여행계약에서의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특히 여행업자가 운송인 및 숙박시설의 경영자 등과 같은 다수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등과 함께 여행자에게 제 공되는 단체기획여행 내지 패키지투어와 같은 경우 여행과정에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했 을 때에 여행업자에게 어떠한 법적원인으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책임론에서도 여행계약이 체결되는 법률관계의 법적성질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예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전에 논의되었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주로 독일여행계약법의 내용과 판례⋅학설 등을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여행계약에 관한 내용은 1978년 독일민법 개정에 의하여 관 련 규정을 마련하여 민법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같은 규정을 민법규정으로 두어야 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우리의 경우 여행계약에 관한 입법 론의 대부분은 독일여행계약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프랑스법상 기획여행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과 여 행업자 책임의 법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프랑스 민법전과 상법전에는 오늘에 이르기 까지 여행업자가 체결하는 계약과 그 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주로 특별법에 의하 여 여행업자의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여행업자 책임에 관한 판결례에서도 새 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관련 법률문제의 해결과 관련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our contract is implemented in a wide variety of ways: On a case by case basis, it may take long period of time to see that a tour contract is implemented in reality after it is signed in written by both parties (travel agency and client).
Moreover, many other concerned parties, except both parties of such contract, may get involved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our contract. In this regard, legal relations become very sophisticated in tour contract. In particular, travel services are usually available from many parties like carrier and lodging facility's manager, and even planned group tour or package tour services are often available to tourists from tour operators. In these kinds of tour, it is a crucial issue to find out possible legal causes for which a tour operator may take responsibility for any damages incurred by tourists, if applicable, in the course of tourism. In terms of this responsibility, legal nature of such legal relations concerned with conclusion of tour contract may appear in various aspects, but South Korean jurisprudential world doesn't yet have so much discussed this matter in more details. In South Korea, most of existing discussions are limited to introducing contents,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of German Tour Contract Act. With regard to the matters of tour contract, however, Germany has developed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revised German Civil Act (1978) and has incorporated those regulations in the German civil code. But there are increasing criticisms about why it would be necessary to keep those regulations under civil code, and most of South Korean legislative discussions about tour contract are still focused on the German Tour Contract Act in reality. That is why we need to take a new approach of comparative laws to those discussions. Based on such a critical mind,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major matters of package tour contract under French law system as well as judicial principles of tour operator's responsibility. Particularly, French civil and commercial code have no special provision up to date concerning any tour contract signed by tour operators and their responsibility, but rely primarily upon special laws to find tour operators responsible for any damages incurred by tourists under tour contract. Interestingly, recent judicial precedents about tour operator's responsibility also have tried to take any new construction of existing relevant laws. Hence, it is expected that such a recent trend of judicial precedents will be a good reference for resolving relevant legal issues and legislating relevant laws in South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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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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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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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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