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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판원재판과 수사환경의 변화 = Saibanin Tr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Investigation in Japan
저자
김현숙 (한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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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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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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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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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ystem of jurisdiction in Japan was introduced in earnest by claiming the introduction of the jurisdiction reform committee in June 2001 as part of judicial reform in 1999. The Law for Promotion of Judicial Reform (November 2001) was passed and the Justice System Reform Promotion Headquarters was established in the same yea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n May 21, 2009, Japanese jurors have been elected by the end of December 2016, about 55,000 people nationwide,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been judged as trial judges has reached 9,600. The number of judges elected in 2017 was 1,036 cases, with 5,536 persons (1,896 persons assupplementary judges).
As in the case of our public participation trial, trial by saibanin in Japan also participates in the trial process and reflects the sound social norms of the people in the contents of the trial, so that the judiciary rights are strengthened and solidifi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the people. It is aimed at that purpose. In addition, in the criminal proceedings, the general public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together with the judges, cooperate, lead the trial, and participate in the subjective and substantive participation in the achievement of the results. Since Japan has been criticized for confessing and confessing in criminal proceedings including investigations and trials for a long time, the first discussion on the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as the people's judicial participation pla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trial system.
국민참여재판법은 법률 제정 당시에 위헌성과 일반시민들의 법교육수준을 두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현재의 형태로 만들어졌고, 시행후 10년간 대상사건이 확대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도의 운용은 약간 답보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참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시민의 건전한 상식적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현재 국회에는 5건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되어 소관위에 접수, 계류중이다. 모쪼록 국민의 형사재판에 참여한다는 법률 제정 당시의 당위성과 목적성에 부합하게 국민참여재판법이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가능한 많은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판단받고,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며, 지금보다 무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죄평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참여재판은 그 말 그대로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여 상식과 일반 통념에 의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당성이 확보된 재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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