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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신인의무이론의 접목가능성 = Possibility of Incorporating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y and Fiduciary Du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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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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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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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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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 to be raised in this paper is that there is no new approach to the debate about corporate governance that ha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20 years. The idea that it may be possible to bring about improve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with the fiduciary obligation of financial company is not yet discussed in detail. It is a difficult question whether a governance structure is the right answer to meet the needs of all stakeholders involved with the company. Corporate governance in developed countries does not necessarily have positive effects on other countries. This is because each country has different perceptions about culture, history, social surrounding, etc. Because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can raise investors’ interests, accountability and rationalit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mportant corporate activities are very important. As a result, profitability can be improved, and illegal acts can be reduced to enable compliance management. If we look at corporate governance in the financial market area that performs corporate financing functions,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governance is crucial in terms of improving the soundness of corporate finance. In particular, the governance structure of a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which plays a role of financing in the capital market, is very important for the national economy.
In general, corporate governance is the way in which the authority of the company is to be distributed, i.e., the management,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as well as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as well as groups of stakeholders based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It is true that the issue of power distribution is the matter of conflict of interests, an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produce satisfactory results for all. If so, then there is a need for a new perspective. From a viewpoint as a device to reduce corporate agency costs on corporate governance,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balanced structure between preventing the pursuit of personal interests by management and seeking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including shareholders and management. It is a similar idea to try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y varying the degree of fiduciary obligation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ompany and the type of business treat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It is important for this approach to be fruitful that it involves empirical studies on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and the incidence of liability by the size and type of busi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은 자금을 출자한 주주들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지배구조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지배구조는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결국 권한배분의 문제이며, 권한배분의 문제는 이익의 충돌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는 법률규정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의 본질에 맞는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따라서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며,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하여 권한의 부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신인의무는 이사의 의무를 나타내는 영미법상 용어인데,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신인의무는 금융회사의 이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타인의 자금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권한을 가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되며, 더 나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입법이유를 고려해 본다면 다른 금융업의 영역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수탁한 자산에 대한 권한의 정도,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서 신인의무의 정도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경직된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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