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재판 변론 운영 절차의 개선 방안 = Le Plan d'amélioration de procédures d'audience à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저자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3-664(3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La loi sur la Cour constitutionnelle exige un argument oral dans les procès en mise en accusation, les procès pour dissolution de parties et le contentieux de compétence dans lesquels sont impliqués des organismes d’État ou des collectivités locales et la Cour constitutionnelle détermine que l’audience publique est ouverte au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et au recours constitutionnel.
Le fait de permettre une audience orale peut accroître le pouvoir persuasif du procès constitutionnel, et il peut sensibiliser le public au procès constitutionnel et à la publicité.
Dans le cas d'un procès du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et du recours constitutionnel, l‘audience est discrétionnaire.
Cependant, il est nécessaire de prévoir des dispositions permettant aux parties de demander un audience dans la loi sur la Cour constitutionnelle et les réglement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sur la dimension de l'élargissement des possibilités pour les parties de participer au procès. Cependant, dans ce cas, la Cour constitutionnelle n'est pas lié par la demande des parties et le tribunal peut ouvrir un litige à sa discrétion.
Dans le cas d'une personne de référence en Audience, la plupart d'entre eux sont des professeurs d'université, notamment des professeurs de droit, qui font souvent des déclarations de référence. Dans de nombreux cas, la justice constitutionnelles amènent la doctrine à travers un débat dans la théorie juridique, et les décisions sont prises sur cette base. Cependant, lorsqu'une audience orale est faite dans un procès constitutionnel, l'avis d'un professeur de droit est également nécessaire et important, mais dans le cadre de l'affaire, il est nécessaire d'élargir la personne de référence des experts dans ce domaine. La personnes de référence doit être élargie en tant que spécialiste dans le domaine en rapport avec l'affaire.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구두변론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구두변론을 임의적인 것으로 하여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두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다.
구두변론을 활성화하는 것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으며 국민에게 헌법재판에 대한 인식 재고와 홍보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임의적 변론이라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론을 연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재판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당사자가 변론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변론을 열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두변론에서 참고인의 경우 대다수가 대학교수 특히 법학전공 교수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경우의 헌법재판이 법이론적으로 논쟁을 통하여 법리를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법학전공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구두변론을 하는 경우 법학 전공 교수의 의견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연구관 등이 모두 법률가이므로 참고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