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에 대한 국제항공 운송법률 적용 시 쟁점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Law to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63(55쪽)
제공처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중국 민항이 직면한 최대 도전은 영공 개방문제가 된다. WTO 서비스무역 관련 규칙의 발전 또한 국제항공 운송의 법률 적용 문제 및 관련 국내법률 규정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중국은 본토 민간항공 운송인의 책임 한도 규정 때문에 국제항공 운송과 국내항공 운송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배상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항공 운송인은 해당 운송이 국제항공 운송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게 되고 배상책임 한도금액 또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다. 대만에서는 민간항공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항공 운송나 국내항공 운송에 특별한 차이가 없이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중국과 대만 간의 항로 협상을 할 때, 두 지역 간의 노선을 국제항공 운송 또는 국내항공 운송으로 확립을 해야 하고, 특수지역 항로 협상 시, 가장 먼저 주요 의제로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국과 대만 항공운송 주관기관이 국제항공 운송 협의에 準(준)하는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 협의에는 국제항공 운송 운송인 책임제도를 확정하고, 또한 책임 면제 또는 책임 제한 사유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더 관건인 것은 운송인 책임 한도 부분으로 대만 승객 또는 송하인의 손해배상 한도 금액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제항공 운송 및 국내항공 운송의 배상 한도 금액 산정에 적절히 개입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과 대만항공사들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금액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행 규정으로 확정하는 것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항공기 승객 및 송하인이 분쟁 발생 시 적절한 고액 배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한 중국 항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보험이론에 따라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배상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중국 「민간항공법」과 국제항공조약 사이에는 아래 법률적인 충돌이 존재한다. 첫째, 1999년 「계약법」의 전자계약의 합법성에 대한 긍정 및 1995년 「민간항공법」전자운송 증빙서류의 부재가 그것이다. 둘째, 중국은 1995년 「민간항공법」에 계약 자유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다. 셋째, 중국의 1995년 「민간항공법」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과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했다. 국제항공 운송 전자계약이 성립한 시간 및 지점과 관련해서는 효력 발생을 인정한 지점이 계약이 성립한 지점이 된다. 데이터 전자문서 형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신인의 주 영업지가 계약이 성립한 지점이 된다. 주 영업지가 없는 경우, 일상 주거지가 계약이 성립한 지점이 된다.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따른다. 1999년 몬트리올협약 체약국으로서 중국의 「민간항공법」은 반드시 협약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또한 중국 「계약법」 정신에 따라 「민간항공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5년의 중국 「민간항공법」은 항공운송 특별법으로서 중국 「계약법」 입법 정신을 참조해야만 하며, 나아가 항공권 교부 및 수속 규정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전자운송 증빙서류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항공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항공 운송 항공권에서 조약 적용과 관련된 성명은 쌍방당사자의 합의로 간주되며, 중국...
The biggest challenge facing China's civil aviation following China's accession to the WTO is the issue of airspace opening. The development of the WTO rules for trade in services should also be properly harmonized with the application of the laws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relevant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Due to the limit of liability of mainland civil air carriers, China distinguishes betwee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domestic air transport, and sets different limits for compensation. Accordingly, the location of liability for civil air carriers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transportation is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nd the amount of liability limits is also very different. In Taiwan, with regard to the limit of liability of civil air carriers, there is no special difference betwee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domestic air transport, uniformly and equally. Therefore, when negotiating routes between China and Taiwan, routes between the two regions should be established as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or domestic air transportation, and when negotiating routes for special areas, it should be decided as the main agenda first. Currently, the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for the Chinese and Taiwanese air transport authorities to prepare a legal document for international air transport negotiations. In such consultations, the liability system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carrier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reasons for exemption or limitation of liability should be clearly defined. More importantly, it is desirable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in advance by appropriately intervening in the calculation of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domestic air transport by reasonably raising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Taiwan passengers or shippers. do. Confirmation of insurance coverage for the limit of liability of Chinese and Taiwanese airlines as a compulsory rule must also be pursued. The purpose of this is to ensure that aircraft passengers and shippers can obtain adequate compensation in case of a dispute, and also to prevent Chinese airlines from paying excessively high compensation amounts according to insurance theory when liability for damages occurs. there will be.
The following legal conflicts exist between the Civil Aviation Law of China and the International Aviation Convention. First, the affirmation of the legality of electronic contracts in the 1999 「Contract Act」 and the absence of electronic transport documents under the 「Civil Aviation Act」 of 1995. Second, China did not fully implemen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n the Civil Aviation Act of 1995. Third, China's 1995 Civil Aviation Act was in conflict with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time and point at which the electronic contract for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s established, the point where the effect is recognized becomes the point where the contract is concluded. When a contract is concluded by adopting the data electronic document format, the recipient's main business location becomes the point at which the contract was concluded. If there is no principal place of business, the place of habitual residence shall be the point at which the contract is concluded. If the parties stipulate separately, the relevant agreement shall apply. As a party to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China's Civil Aviation Law mus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t is also desirable to improve the Civil Aviation Law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China's "Contract Law". China's Civil Aviation Law of 1995 should refer to the legislative spirit of China's 「Contract Law」 as a special law for air transport, and further clarify the rules for issuance of air tickets and procedures to confirm the legitimacy of electronic transport documents and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aviation e-commerce. have to secure, In general, statements relating to the appli...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