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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분석을 통해 본 「대전속록」 성격과 기능 = The Study of Daejeonsokrok's Character and Function by analysis of it's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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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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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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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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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전속록」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의 후속법전인 속대전적 법전이라는 견해와 「경제육전등록」의 계열을 이어 일시지법을 수록한 보완적 법전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모두 조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결여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속록」의 조문 분석을 통해 「대전속록」의 법전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전속록」에 수록한 조문과 「경국대전」과의 상관관계, 조문의 모법이 된 수교의 제정시기를 분석하였다.그 결과 「대전속록」의 조문 428개 중 「경국대전」의 조문을 개정한 규정이 약 10% 정도였다. 그 중 일부는 「경국대전」 편찬기부터 존재했지만 「경국대전」 편찬 때에는 수록되지 않았다가 「대전속록」에 수록된 것이다. 그 외는 새로 제정된 관사나 제도에 의해 만들어 진 법, 「경국대전」의 조문을 주석하는 조문, 기존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 보완규정에 해당하는 법들이다. 양적으로는 시행세칙, 보완규정이 가장 많다.모법이 된 수교의 제정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조문은 약 82개조이다. 이중 「경국대전」 편찬기 혹은 이전에 제정된 수교와 「경국대전」 편찬 이후에 제정된 법령은 서로 반반이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보면 「대전속록」은 「경국대전」의 후속법 전적 성격과 「보충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전속록」의 편찬목적도 새로운 제도와 관사의 신설에 따른 새 법령의 필요, 제도와 정책의 변경, 법전에 수록하는 법에 대한 정책 또는 관념의 변화, 「경국대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보충적 법전의 필요 등의 이유가 혼합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대전속록」의 연구에서는 「대전속록」의 법전적 성격을 판별하는 것보다 이러한 혼합적 성격의 법전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하겠다. 그 이유는 상위법과 하위법의 체제가 나뉘어지지 않고 입법기구와 입법과정이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조선 법체제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 이러한 체제에서 영세지법과 일시지법이라는 기준으로 가능한 한 법전을 개정하지 않
고, 제도적 안정과 영속성을 기하려는 법을 만들려다 보니, 「경국대전」 편찬 시에 시행세칙과 보충규정을 제외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 법의 필요성은 증가했고,정책의 변화에 따라 법의 채용이 바뀌게도 되었다. 또한 하위법을 별도체제로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 다시 시행세칙과 보완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경제육전」 편찬기에는 정전과 등록이라는 이원화가 「경국대전」 편찬 때에는 「경국대전」과 「대전속록」이라는 이분화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조선후기에서는 이같은 한계를 인정하고 이 두 성격의 법을 하나의 법전으로 통합하게 된다. 사료적 측면에서 볼 때 「대전속록」은 「경국대전」과 성격을 달리하는 내용이 있고, 상당수의 자료는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국대전」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전속록」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Here are two theories about Daejeonsokrok(大典續錄). One is that Daejeonsokrok was edited as the next code of Kyeongkukdeajeon(經國大典). Other persists it was supplementation of Kyeongkukdeajeon. I selected the way of analyzing it's provisions for solution of this dilemma. As a result, I found that Daejeonsokrok has two elements. The provisions to reform Kyeongkukdeajeon are about 10%. as the new office and system were created, new law were made. These provisons proved Daejeonsokrok is the next code of Kyeongkukdeajeon. And there are many laws to be made during Kyeongkukdeajeon had been edited. It means that Daejeonsokrok is made under the political situation different from Kyeongkukdeajeon. But Daejeonsokrok has low-rank laws and the supplementaries. In addition, It has the provisions to explain laws in Kyeongkukdeajeon. Why was this dual functioanl code needed? It was caused by legislative system of Chosun. In Chosun, upper-ranked law and low
ranked were not distinctly seperated. And the legislature was not fixed. It made code repaired frequently. When officers edited Kyeongkukdeajeon in 1484, they eliminated low-ranked, or supplementary laws as possible in order to make perpect code. But they can not but creat new office and new system, and came to realize that provisions to have been discarded by them were needed. This is the cause of edition of Daejeonsokrok.Therefore, We have not only to exam Kyeongkukdeajeon but also Daejeonsokrok for understanding Chosun's system in 15-16th.
Because Daejeonsokrok has laws to reform Kyeongkukdeajeon, and to enrich understanding about Kyeongkukdeajeon's context. Besides, there are many records in Daejeonsokrok that we can not find in Silrok(朝鮮王朝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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