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继承法修订入典的障碍与期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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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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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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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68(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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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민법전을 편찬하고 있는데 상속법은 반드시 개정하여 “상속법편”으로 민법전에 편입되어야 된다. 중국 현행 상속법은 1985년에 입법이 완성된 것이다. 30년 전의 중국은 개혁이 방금 시작되고 깊이 있게 진행하지 못했으며, 당시 계획경제 사회 환경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소유하는 재화가 소규모였으므로 상속법 입법에 대하여 더 많은 요구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상속법은 중대한 결함이 많고, 이제 시장경제사회 발전과 개인 소유 재화 증가의 요구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민법전의 편찬과 상속법의 개정은 민법전에 편입되는 것이 중국 상속법의 현대화에 좋은 계기를 제공한다. 사상과 인식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중국 상속법의 개혁은 매우 큰 장애에 직면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의 진보, 개인 재화의 증가와 시대발전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속법의 개혁은 필연적이고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학자들이 대중과 함께 중국 상속법의 개정이 민법전에 편입하여 완벽하고 제도적으로 구비된 “중국 민법전ㆍ상속법편”이 등장하고 민법의 다른 부분과 서로 조화되며 원만한 중국 민법전 체계를 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보기中国编纂民法典,必须修订《继承法》,编入民法典作为“继承法编”。中国现行《继承法》立法完成于1985年。30年前的中国,改革刚刚开始,尚未深入进行,仍处于计划经济的社会背景,个人拥有的财富很少,没有对继承法的立法提出更多的要求,因而使该法存在较多的重大缺陷,不能适应当今市场经济社会的发展和人的财富增多的要求。编撰民发达并将继承法修订入典,为中国继承法的现代化提供了良好契机,尽管由于存在思想认识上的不同,而使中国的继承法改革面临很大障碍,但是,基于社会经济进步、个人财富增多、时代发展要求而进行的继承法改革,是必然的,必须完成的。民法学者和公众一道,期待中国继承法修订入典,出现一部完善的、完备的、制度配套的“中国民法典·继承法编”,并且与民法其他部分相互协调,构成和谐的中国民法典体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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