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격심사의 문제점 = A Critical View on Appling Strict Scrutiny to Contents-Based Regulation of the Freedom of Speech in the Supreme Court of the USA: Regarding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131 S.Ct. 2729 (2011)
저자
이명웅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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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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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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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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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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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내용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엄격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데 본래 엄격심사는 인종차별 입법의 위헌심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악의적인 혹은 헌법상 의심스러운 입법의도를 전제하고 최고로 엄격한 위헌심사를 예정한 것이었는데, 표현의 자유에 적용되면서 그러한 주관적 요소들이 탈락되게 되고, ‘필수불가결한 공익’이 없고 있더라도 ‘좁게 재단된’ 수단과 연계되지 않으면(수단이 목적에 비하여 과대하거나 과소하거나 달리 덜 제약적인 대안이 있는 경우) 위헌이라는 일률적 기준이 정립되었다. 문제는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 폭력적 비디오 게임의 의사소통적 표현요소를 포함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표현내용의 헌법적 가치나 경중을 고려하지 않으며, 주법률의 위헌심사도 연방법률의 위헌심사와 같이 엄격심사 사안에서는 입법형성재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상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일률적인 엄격심사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주법의 위헌심사에서는 연방과 주가 각각 주권을 지니고 있다는 연방주의와 수직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주헌법과 주의회의 입법재량을 존중하고 해당 규제에서 표현내용의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는 심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131 S.Ct. 2729 (2011) 판결을 검토하면, 다수의견(Scalia 대법관 집필)은 캘리포니아주가 폭력적 비디오 게임을 아동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표현내용의 제한으로서 엄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문면상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헌법과 입법자의 형성재량, 그리고 비디오 게임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가 폭력적 비디오 게임이 아동에게 해악을 야기한다는 직접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고, 폭력적 비디오 게임이 지니고 있는 상호작용성(interactive)과 아동에 대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필수불가결한 공익’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편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도 비디오 업계의 자율적 등급제도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덜 제약적인 대안’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회적인 현안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입법자가 폭력적 비디오 게임만 규제하는 것이 다른 문학매체나 영화에 대하여 ‘과소한 수단’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부모의 동의로서 아동에게 폭력적 비디오 게임이 제공될 수 있게 한 것은 부모의 아동에 대한 관할과 역할을 반영한 것이고 헌법상 금지되지는 않는 표현내용에 대해서 가정내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므로 전혀 과대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수의견은 이윤추구 동기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아동에 대한 유해성과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주의회의 선의의 입법재량을 무시하면서까지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에서도 보호되는 기본권의 비중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공익의 존재를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심사 혹은 법익형량(협의의 비례의 원칙)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인종차별 입법과 같이 본래 의심스럽거나 악의적인 입법의도...
In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the U.S. Supreme Court, Justice Scalia, held that the California law which imposed restrictions on the sale or rental of “violent video games” to minors without consent from parent, grandparent, aunt, uncle or legal guardian is unconstitutional. The Court found that: (1) video games qualify for First Amendment protection; (2) while there are limited exceptions to prohibition against content-based governmental restrictions on expression, for obscenity, incitement and fighting words, new categories of unprotected speech may not be added; and (3) California failed to satisfy burden of showing either that the law was justified by 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 or that law, which was both over-and under-inclusive, was narrowly drawn to serve that interest.
My critique of this decision here runs twofold. First, I argue that the mechanical application by the Court of Strict Scrutiny to contents-based regulations of the state, with disregarding the contents of state's constitution and relevant discretion of the state legislature, is not proper. Even in strict scrutiny world “context matters” (GRUTTER v. BOLLINGER, 539 U. S. 306, 327 (2003)). Especially in terms of federalism, I maintain that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state's legal or social situation. This demand will grow much when the Court deals with a borderline freedom of expression case which has a complicated social context like the one at issue and lies far outside of the core speech--the political or against-the-government speech. Here, the “violent video game”, though it has some communicative elements protected by the 1st Amendment, is much lower and far from the core in value in light of spirit of the 1st Amendment. In such case, the Court should turn its eyes on the state's legal and social situation as well as the value of the expression at issue when deciding ‘compelling interest’.
Second, I try to show how the Court by the opinion of Justice Scalia in the case deviates from the proper role of the federal judiciary I presumed. If the Court considers the additional elements like (1) the state's constitution (California Constitution) which reserves the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prohibition of the abuse of the right, (2) the state legislature's role to a pressing social problem caused by the violent video game to children, (3) the peculiar character of the problem which has brought many social studies but hardly gets consensus to the harmful effect to children by the violent video games, and (4) the fact whether the legislature acted in bad faith (‘invidious’ or ‘suspicious’) in legislation, it could have found that the state has ‘compelling interest’ even though the state proved only the casual nexus between the video games and the negative effect to children, less than the fact that the violent video games actually “cause” the harms to the children. Also the state, I think, showed compellingly the fact that violent video games have special “interactive” and violent character which is distinguished from other media like violent books and movies, on which California didn't enact similar regulation, but the Court, without showing any contemporary recognition of phenomena of the violent video games, simply rejected the arguments, comparing naively video games with novels participated by readers in making plots.
Applying ‘narrowly tailored’ element of strict scrutiny, the Court showed again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true context of such legislation. First, the Court found the means adopted was “under-inclusive” in terms of regulating only violent video games other than violent books and movies. However, it is well understood in contemporary world that violent video games are different from violent books and movies. In video games, players are sole ‘participants’ and actually direct the game whereas readers and viewers are mostly ‘observers’. The interactiv...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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