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Academic Freedom and Univerisity Autonomy
저자
이준일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8(44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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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ere can be four opinions about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freedom and university autonomy: the first that the former and the later are the same in the aspect of substance and function as well, the second that the former and the later are the same only in the aspect of substance, the third that the former and the later are the same only in the aspect of function, and the fourth that the former and the later are divided in the aspect of substance and function as well. It is reasonable that academic freedom hat to include substantially and functionally the autonomy of university. If the academic freedom does not include the autonomy of university, the later must be understood as institutions-guarantee (Einrichtungsgarantie). And if the autonomy of university is understood as institutions-guarantee, people who claim that their autonomy of university as basic right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as been violated may not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not apply restricted scrutiny when it control the legislation by the criteria of the autonomy of university. Therefore, the autonomy of university is required to be understood as procedure-right, not as institutions-guarantee. If the autonomy of university is understood as procedure-right, people who claim that their autonomy of university as basic right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as been violated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However,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not be exaggerated and violate the competence of the Parliament,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appl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sized protection (Untermaßverbet) as criteria of norm-control. In the same context, there are so few possibilities to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on the base of the autonomy of university understood as procedure-right.
더보기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간의 관계는 내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완전히 일치된다고 보는 견해, 내용적으로만 일치한다고 보는 견해, 기능적으로만 일치한다고 보는 견해, 내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다고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포함하여 양자는 내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모두 일치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학문의 자유에 대학의 자유를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는 대학의 자치를 제도보장으로 이해한다. 대학의 자치가 제도보장으로 이해되면 국민은 대학의 자치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제도보장으로 이해된 대학의 자치를 기준으로 입법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자치는 제도보장이 아니라 절차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학의 자치가 절차권으로 이해되면 국민은 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비대화되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절차권과 같은 급부권의 경우에 과소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절차권으로 이해된 대학의 자치를 근거로 국민이 헌법소원의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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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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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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