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적 구제방안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중심으로- = The Remedies of National Level according to Individual Communication System: the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43(41쪽)
제공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2월 8일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유엔인권규약위원회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권고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의 견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필자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권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취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여기에 어떠한 내용물을 채울 것인지에 관하여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고``(legally non-binding), 다만 ``권고적 효력``(recommendatory effect)을 가질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당사국은 견해에서 표명된 개별적 및 일반적 조치를 실시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고, 그 권고를 받아들여 국내적으로 ``이행``(compliance)하거나 ``불이행``(non- compliance)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사국의 정치적 의사에 맡겨져 있다. 그렇다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여 곧 바로 관련 당사국은 이를 무시해도 좋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견해``의 비구속적(non-binding) 성격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국은 이를 쉽사리 무시할 수는 없고, 무시해서도 아니 된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의 규범적 성격에 근거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당사국이 ``견해``를 준수할 것인가, 준수한다면 어느 정도(범위)로 준수할 것인가에 관하여 우선 법이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는 국가는 무엇 때문에 국제법규칙을 준수하는가?라는 보다 포괄적인 문제에 되돌아가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H. Hart의 ``법규칙이론``, T.M. Franck의 ``정당성이론``, J. L. Goldsmith & E. A. Posner의 합리적 선택이론, Chayeses의 ``관리모델이론``, Hognju Koh의 ``초국가법과정 이론``, D. H. Moore의 ``기호이론`` (cost-benefit 분석방법) 등은 모두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비록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위 ``견해``를 전면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할 것인가, 이행하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 위와 같은 토대 위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 및 그 내용물에 대하여 매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요컨대, ⅰ)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다. ⅱ) 단순히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표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재심사유``로 추가하거나, 위 특별법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 비상상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ⅲ) 위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보상금(배상금)의 지급 근거와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에 배상근거규정을 추가하는 안에는 반대한다. 그 보상금의 지급 근거와 절차는 예컨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ⅳ) 위 특별법에는 보상금의 지급 이외에도 공표(관보게재), 압수물의 반환, 가보전조치의 근거규정 등을 둘 수도 있다. ⅴ) 그 밖의 ``견해``의 국내적 이행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입법, 행정 및 사법조치에 의할 수밖에 없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